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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배달] 선지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작성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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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가 면제됐습니다

식재료 구입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조치가 2년 더 연장 돼요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해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1️⃣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가 전격 면제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재난지원금
② 환수 면제
③ 1인당 최대 200만 원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수령하신 사장님들 많으시죠?


초기였던 2020년 9월과

2021년 1월, 이뤄진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영세한 간이과세자* 등에겐 매출 확인없이

우선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추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이를 환수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재난지원금 환수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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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는데요.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 명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 원의 환수 금액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이고,

선지급은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

개정법률 시행일인

1월 9일(화) 이후부터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식재료비 세액공제특례 최대 3년 연장, 맥주 주세도 내려가요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연장
② 커피 ,부가세 면세도 2년 연장
③ 맥주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한

각종 세부담 완화 정책이 실시됩니다.


우선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의제매입세액이란 현재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면세)

농산물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간주하는 걸 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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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선

세금계산 시 일정 비율 공제를 해주는데요.

현헹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10%p씩 상향돼 있습니다.


법인사업자40% → 50%
개인사업자45~65% → 55~75%


이 공제한도 상향 조치는 

지난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2025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 겁니다.


특히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8/108→9/108)


또한 수입 커피와

코코아생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도

2025년 12월까지 연장되고요.


김치, 된장, 고추장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 역시 2025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맥주와 탁주(막걸리 등)

붙는 주세도 낮아지는데요.


정부는 1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하는 

맥주, 탁주에 대해서,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주세를 매기는 방식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와 상관 없이

특정 범위 내에서 주세가 정해지는

탄력세율 방식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주종 간 세 부담 형평 등을

고려해 법정세율의 30%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잇따라 오른 시중 맥주 가격이

다시 내려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3️⃣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하셔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②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
③ 국민권익위원회


불의의 사정으로

가게를 폐업했을 때

사장님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6개월 연속 적자, 자연재해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었는데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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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는데요.


이미 많은 고용센터 현장에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은

'기타 사유'로 인정해 실업급여

지급하곤 있었지만,


더욱 안정적인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이를 명문화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내용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가입 방법,

정부의 지원 사업

아래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납부액의 최대 50% 지원! 사장님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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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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