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메뉴명에 쓸 수 없습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
이런 메뉴를 가게 가게명, 메뉴명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마약' 표현이 들어간 가게명・메뉴명을
현재 사용하시거나 사용 예정이셨다면
꼭 아셔야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7월부터 ‘마약’식품 표시 및 광고 금지 🙅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처럼
‘마약’이라는 표현은
가게 간판이나 메뉴판에
심심찮게 쓰이고 있었는데요.
외식업계에서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중독적인 맛, 뛰어난 맛,
극단적인 매운 맛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식품 속 ‘마약’이라는 단어가
자칫 마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줄 수도 있어
‘마약’ 용어가 들어간
식품 표시 및 광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7월부터 금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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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항 1️⃣ 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자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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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률은 2024년 7월 시행됐어요 ✔️ 가게명・메뉴명・제품명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마약 관련 용어 :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 ‘마약’ 용어가 들어간 간판, 메뉴판, 제품 포장재 등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 (참고) '마약'을 활용한 부당 광고도 금지하고 있어요 👉제품에 대마잎 표시,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
마약 메뉴명이 법적으로 금지된 '진짜' 이유 😮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어요 🔼
2019년 100명대 중반,
2020년 200명을 넘은 10대 마약 사범이
지난해에 1066명 검거되면서
전년보다 263% 증가한 수치를 보였어요.
마약사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된 것인데요.
특히 10대의 경우,
다이어트 약으로 마약을 접하거나
온라인으로 불법 구매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불법 유통에 가담한다고 해요.
마약범죄는 암수율*이 높은 만큼
더 많은 숫자의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드러났어요.
*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
👮
전문가들은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중매체 또는 생활 속
마약 단어의 사용은
신중해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어요.
마약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특히 판단력이 미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자료 출처 : 식약의약품안전처, 2022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식약처에서 발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마약 용어에 따른
인식의 위험성에 공감하는 수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마약 표기는? 🌱
최근엔 ‘대마커피’나 ‘대마토스트’,
‘대마케이크’, ‘대마리카노’처럼
구체적인 마약 종류가
들어가는 메뉴명도 등장했어요.
물론 이 같은 경우는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만든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것인데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대마 씨앗은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 대마잎과 줄기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해요.
이를 본 고객들은
마치 마약 밀매를 하는 느낌이 든다,
마약을 사먹는 것 같다고 해요.
이처럼 대마나 마약 등의
문구를 활용해
마치 마약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광고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에요.
참고로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에서는 대마를 뜻하는
카나비스·깐차·깐총이
상호 및 음식명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의 불법 유통뿐 아니라
소지나 투약 역시
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돼요.
마약 마케팅 금지! 🙅♀️
몇 해전부터 꾸준히
법 개정 노력이 이어져왔고,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외식업계 뿐만 아니라
기업계, 제약사, 경찰청이 함께
마약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전 사회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약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
사장님도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