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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
이런 메뉴를 가게 가게명, 메뉴명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마약' 표현이 들어간 가게명・메뉴명을
현재 사용하시거나 사용 예정이셨다면
꼭 아셔야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처럼
‘마약’이라는 표현은
가게 간판이나 메뉴판에
심심찮게 쓰이고 있었는데요.
외식업계에서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중독적인 맛, 뛰어난 맛,
극단적인 매운 맛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식품 속 ‘마약’이라는 단어가
자칫 마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줄 수도 있어
‘마약’ 용어가 들어간
식품 표시 및 광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7월부터 금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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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항 1️⃣ 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자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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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률은 2024년 7월 시행됐어요 ✔️ 가게명・메뉴명・제품명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마약 관련 용어 :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 ‘마약’ 용어가 들어간 간판, 메뉴판, 제품 포장재 등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 (참고) '마약'을 활용한 부당 광고도 금지하고 있어요 👉제품에 대마잎 표시,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
2019년 100명대 중반,
2020년 200명을 넘은 10대 마약 사범이
지난해에 1066명 검거되면서
전년보다 263% 증가한 수치를 보였어요.
마약사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된 것인데요.
특히 10대의 경우,
다이어트 약으로 마약을 접하거나
온라인으로 불법 구매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불법 유통에 가담한다고 해요.
마약범죄는 암수율*이 높은 만큼
더 많은 숫자의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드러났어요.
*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
👮
전문가들은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중매체 또는 생활 속
마약 단어의 사용은
신중해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어요.
마약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특히 판단력이 미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자료 출처 : 식약의약품안전처, 2022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식약처에서 발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마약 용어에 따른
인식의 위험성에 공감하는 수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엔 ‘대마커피’나 ‘대마토스트’,
‘대마케이크’, ‘대마리카노’처럼
구체적인 마약 종류가
들어가는 메뉴명도 등장했어요.
물론 이 같은 경우는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만든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것인데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대마 씨앗은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 대마잎과 줄기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해요.
이를 본 고객들은
마치 마약 밀매를 하는 느낌이 든다,
마약을 사먹는 것 같다고 해요.
이처럼 대마나 마약 등의
문구를 활용해
마치 마약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광고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에요.
참고로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에서는 대마를 뜻하는
카나비스·깐차·깐총이
상호 및 음식명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의 불법 유통뿐 아니라
소지나 투약 역시
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돼요.
마약 마케팅 금지! 🙅♀️
몇 해전부터 꾸준히
법 개정 노력이 이어져왔고,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외식업계 뿐만 아니라
기업계, 제약사, 경찰청이 함께
마약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전 사회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약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
사장님도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