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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2000년대부터 통용된 '마약 마케팅'이란? ✔️ 개정안 입법 시, 사장님이 대비해야 할 것은?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지난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마케팅과
사장님들이 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장사소식에서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발의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 현행 규정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뚜렷하게 침해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
✅ 개정안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까지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현행 규정은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의
표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 표현은 규제될 수도 있어요.
2️⃣ '이제는 멈춰, 마약 마케팅!'
시작된 시기와 주요 사례는?
✅ '마약 마케팅'이란?
국내에서 중독성 있는 맛을
강조하기 위해 음식 이름 앞에
'마약 OO'이 붙는 마케팅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는 게
본격적으로 두루 쓰이던 시점은
2000년대 이후로 추정됩니다.
상호에 마약이 들어간 음식점을 검색한 결과,
총 203곳으로 2000년 이전에 개업한 9곳을
제외하면 모두 그 이후에 개업했어요.
✅ '마약 마케팅' 주요 사례
'헤로인커피', '대마토스트'처럼
구체적인 마약 종류를 메뉴에 언급해
중독성을 더 강조하는 경우도 발견
문제는 마약이 긍정적 표현으로 활용되어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것인데요.
특히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맛있는 음식에
'마약'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보고
잘못 인지할까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시기와 대비해야 할 것?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 시
관련 고시를 검토해 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추후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으로 표현이 금지되는
범위에 따라 메뉴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앞으로 발표될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배달의민족도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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