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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배달] 간이과세자 기준이 매출액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작성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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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띵동 ~🔔 이번 주 이슈 배달왔어요

간이과세자 기준, 7월부터 매출액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총 76조원 투입' 고금리 대출은 2%p 금리 인하 추진

속아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장님께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사업장, 거주지가 다른 사장님도 지자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1️⃣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간이과세자
② 매출 1억 4백만 원
③ 7월부터 실시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됩니다.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 8천만 원인데요.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준을 매출액 1억 4백만 원으로

130%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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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2월 중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10~30%

수준으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1년 2회가 

아닌 1년 1회만 하면 되죠.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5% 인하 고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 2%p 인하가 추진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고금리 대출
② 금리 2%p 인하 추진


최근 이어지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사장님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 금융권은 지난 14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 76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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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9조 4천억 원을 공급해

시중 은행 공동으로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출금리가 5%가 넘는 대출에 

대해선 1년 간 최대 2%p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조 원 규모의 '신속 정상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요.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에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신사업에 진출이나

설비 투자를 확대를 위한

비용 등으로 56.3조 원을 지원합니다.



3️⃣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 앞으론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청소년 주류 판매
② 속았다면 행정처분 면제
③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이 때문에

사장님이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나오곤 했는데요.


앞으론 사장님들의 이 같은 억울한 사연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더라도, 행정조사 과정에서 

음식점 측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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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분증 확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CCTV나 다수의 목격자 진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는만큼

사장님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도 이뤄지는데요.


현재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를 일주일(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 주류 제공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없음



4️⃣ 거주지와 사업장 지역이 다른 사장님께도 지원이 이뤄져요

🔑이슈 핵심 키워드

① 지방자치단체 지원
② 거주지, 사업장 주소


사업장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장님들도 앞으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인천, 강원 전북, 경북

5곳의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둔' 사장님에게만

소상공인 지원을 실시하는데요.


이들 5곳의 지자체 조례가 수정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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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에서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애로 사항이 많아지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소상공인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중기 옴부즈만에 개선을 건의했고,


중기 옴부즈만이 이를 받아들여

이들 5개 시도에 주소지 일원화를

요청했고, 5곳 모두 이를 수용한 건데요.


인천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대구와 경북, 강원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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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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