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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작성일 2024.08.01
사장님 안녕하세요😃
일할 사람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외식업계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달라진 E-9 외국인
근로자 신청 기준과 8월 5일부터 시작되는
고용허가 신청·접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떻게 확대됐을까요?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을 알려드려요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지켜야할 사항이예요
무료 사전 교육도 제공해드려요
E-9(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허가제는 국내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업체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등
아시아 출신의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외식업체가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지만,
외식업계의 고용난이 가속화 되면서
올해부터는 음식점에서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데요.
현재까진 한식 음식점 등 일부
가게에서만 고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용 가능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가게의 업종, 소재 지역, 업력 등의
기준이 완화되는 건데요.
자세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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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
| 업력 |
|
다만 고용 가능 인원은 변하지 않았고요.
채용 직무 역시 주방 보조원*만 가능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
| 가능한 업무 | 불가능한 업무 |
|
|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
취업교육과 더불어 특화훈련을
받게되는 점과,
사장님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근
숙소를 알선*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위치, 형태, 임차료 수준 등 정보 제공)
고용노동부는 8월 5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 결과는 9월 2일(월)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9월 9일(월) ~ 13일(금)
사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표에서 정리해드려요.
(총 8단계)
| 1. 내국인 구인 노력(사업주 > 고용노동부) |
|
| 2. 고용허가서 신청(사업주>고용노동부) |
|
| 3. 고용허가서 발급(고용노동부>사업주) |
|
| 4.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사업주>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행기관) |
|
| 5. 근로계약 체결(사업주↔한국산업인력공단↔외국인근로자) |
|
| 6.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사업주/대행기관↔법무부) |
|
| 7. 비자 신청 및 발급(외국인 근로자↔주재국 대사관) |
|
| 8.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 근로자↔취업교육기관) |
|
가게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경우엔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알선을 통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한데요.
3년 만료 시에는 1회에 한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4년 10개월)
그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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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 |
|
| 휴일&휴가 |
|
|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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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
|
| 보험 |
|
또한 사장님 역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이나 고용 중에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고용허가제의 이해,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출입국관리업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및
보건위생관리 및 인권보호 등의 내용입니다.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고요.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는 만큼,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에서 집합교육을 받거나
고용24 혹은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9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고용해야하는지 아직 헷갈리신다고요?
외식관련 협회에서 사장님들을 위한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 신청 방법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 안내 등을 알려드리는데요.
교육은 아래 3개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이수 가능합니다.
(QR코드로도 접속하실 수 있어요!)
|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https://kofsia-e9.liveklass.com/ |
![]() |
|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https://foodservice.or.kr/ |
![]() |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https://www.e9eps.co.kr/ |
![]() |
다만 위 사전 교육을 받으셨더라도,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사용자 교육(집합/온라인)은
또 받으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번 지원사업,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장사캘린더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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