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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예납] 매출 줄었다면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 줄이세요

작성일 2024.11.14


사장님 안녕하세요 😀

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만 내는 것 아니냐고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또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사장님도 계실 겁니다!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세금 부담을 아낄 수 있는 '추계신'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사소식 3줄 요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소세 절반을 미리 내세요

세금 부담 덜어드리는 추계신고를 알려드려요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소세의 30%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만 하세요




12월 2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하지만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시에 거두게 되면, 과세당국은 물론,

세금을 내는 사장님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내년 5월에 내야하는

올해 전체 종합소득세 중에서

 상반기(1~6월)에 해당하는 세금

올해 11월에 미리 내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지난해 발생한 소득 실적(세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법(올해 11월 기준)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준액 X 1/2 - (중간예납 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23년 11월의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24년 5~6월의 종소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기타 추가(자진)납부세액
-환급세액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있는 

모든 거주자가 실시해야 하는데요.

(대상자에겐 이미 11월 초 고지서가 발송됐어요!)


아래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202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 2024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3. 2024년 6월 30일 이후 휴·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4.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오는 12월 2일(월)까지입니다.

홈택스 혹은 손택스를 통해 가능한데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

계좌이체 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만큼

잊지말고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3일(월)까지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일시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소득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 부과하기 때문에,


만약 올해 사업실적전년도보다

크게 줄었다면 오히려 미리 세금을 내는

중간예납이 더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추계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인 경우에

활용 가능한 제도인데요.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법(올해 11월 기준)

중간예납 추계액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X2 - 이월 결손금 - 종합소득 공제)X 기본 세율 ] ÷ 2
- 중간예납기간의 세액공제 등



이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12월 2일로 동일)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합니다.


특히,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기한 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추계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추계액 납부는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과 동일하게

홈택스(혹은 손택스)를 활용하시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셔도 됩니다.


또한 추계액 역시 중간예납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3일(월)까지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놓치실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장사캘린더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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