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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약 53만 6천대로, 2년만에 2.5배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2021년 약 21만대 보급)
치솟는 인건비와 직원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며, 키오스크 도입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앞으론 매장 내 키오스크는 반드시 모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파트너님들도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콘텐츠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적인 키오스크와 달리, 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키오스크입니다. (뒤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 드릴께요!)
지난 2025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가게에서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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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단계 시행 후 1년 동안은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대여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키오스크를 유지하셔도 무방했는데요. 2026년 1월 28일(수) 부터는 매장 내 모든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여야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바닥 면적 합계가 50㎡(약 15평) 미만인 가게, 테이블오더 등 보조기기를 설치한 가게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한다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식업 기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보조 인력(직원) 배치 + 호출벨 설치 ✅이어잭, QR, 점자 키패드 등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구비 ✅검증된 키오스크 + 음성안내장치 설치 |
더욱 자세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정책은 아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키오스크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검증기준을 통과한 키오스크를 뜻해요. 검증 기준은 아래 6가지 사용자 유형별로 고려해야 하는 접근성 항목들입니다.
| 휠체어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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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전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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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저시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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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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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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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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