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네, 맞습니다. 🙆🏻♀️
혹시, 폐업(휴업)이나 사업 개시로
수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셨는데,
건강보험료는 부과되는 그대로
그냥 내고 계셨다면?
오늘 안내해 드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정산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장님이 해당하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소득과 재산"
하지만 변화하는 소득과 재산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전(1~10월 : 재작년, 11~12월 : 작년)에
발생한 소득을 올해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납부 시기 사이의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예시에서처럼
소득 발생 시기와 납부 시기의 차이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사례가
발생해 보험료 조정을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이용해 수익 감소를 거짓 증빙하는
악용 사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곤 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보완하기 위해 '소득 정산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우선, 사장님이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체크해 보세요.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로 (폐업 또는 사업 개시 등)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위 3가지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을시 조정 신청 불가)
2025년 1월 1일부터는
대상자로 판단하는 기준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장님들이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 기존 | 2025년 1월 1일 확대 | |
| 소득의 종류 | 사업, 근로 소득에 한함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모두 해당 |
| 조정 사유 | 소득의 감소에 한함 | 소득의 증가, 감소 모두 해당 |
만약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 신청한 후,
현재 상황에 알맞게
건강보험료를 조정 받으세요.

✋잠깐? 나랑 가장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어디지?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올해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았다면,
정산은 보험료를 납부한 해로부터
그 다음 해 11월에 진행돼요.

소득 정산의 자세한 방법은
아래 ▶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더욱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으로 문의해 주세요.
가게의 영업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에.
이번 콘텐츠에서는 고정 비용 중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려 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사장님의 가게 운영과
삶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배민외식업광장
장사노하우에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