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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산제도로 건강보험료 줄여보세요

가게의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매출이 발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


이번 시간에 안내해 드릴 내용은 

고정 비용 중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조정 받게되면

그 다음 해에 '소득 정산'이 되어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는 것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과

22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소득 정산제도에 대해 알려드려요.




🔍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먼저 이번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장님께서 지역가입자이기에 

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납부하고 계신 2024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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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은 매년 변동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매년 변동이 됩니다.

바로 11월에 말이죠.

 

위 그림을 예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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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한 해 동안 장사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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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해인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22년의 소득이 확인되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23년의 재산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인된 소득과 재산 자료는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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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단에 통보된 22년의 소득과

23년의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1년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24년도 건강보험료이지만 

22년의 소득과 23년의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는 이유는?


그런데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다보니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소득 발생 시점(22년)

보험료 부과 시점(23년 11월~24년 10월)

약 1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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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는 장사가 잘 되어 소득이 높았으나

23년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았거나 

폐점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높았던 22년이 기준이다보니 

소득이 줄어든 현재 시점에서는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미리 보험료를 조정받아 

비용 부담을 덜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조정 신청한 건강보험료, 매년 11월에 정산해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하여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운영 중이었는데요.

22년 9월부터 제도에 일부 변경이 생겼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그 해 조정 받은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적당했는지를 재검토 하는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란?

지역가입자가 휴업, 폐업,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소득(사업, 근로)이 감소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인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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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조정 신청을 하면 

소득이 줄어든 시점(23년)의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보험료 조정하여

24년 8월~12월까지 납부 부담을 덜어주지만

25년 11월(24년에 대한 소득 자료가

공단에 통보되어 새 보험료가 정해지는 달)이 되면

보험료를 조정 받았던 그 해(24년)

소득을 재산정하여 조정 받았던 보험료가 

24년 전체 소득에 대비하여 과했다면 환급을,

적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은 왜 시행되었을까?

보통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면 소득의 증감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환급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소득은 24년 2월에 확인되고 이를 바탕으로 24년 4월에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환급 받는 것) 이를 '직장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이런 보험료 정산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정해진 보험료는 다음 신규 부과(매년 11월) 전까지 쭉 유지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된 보험료 역시도 다음 신규 부과(매년 11월)까지는 쭉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사례: 프리랜서 A씨는 매년 수입('18년 79백만 원, '19년 97백만 원, '20년 81백만 원)이 있어 3년간 월 평균 보험료 약 150만 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확인된 소득 내역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고의로 회피
➡️ 3년간 납부 보험료 0원 (회피한 건강보험료 총 5천 4백만 원)

이에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거나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22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신청 방법은?

그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신청 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중 올해 휴업, 폐업, 퇴직,

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은

우편이나 팩스,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휴)폐업을 신고하신 사장님이라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로방법
우편 또는 팩스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문의
가까운 지사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확인하기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현재 국세청 (휴)폐업 신고자만 가능하며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신청 페이지 바로 가기)


신청 시에 '소득 감소 사유별 증빙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소득 감소 사유별 증빙서류 

사유증빙서류발급처
폐업폐업 사실 증명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휴업휴업 사실 증명
소득 감소소득 금액 증명(23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퇴직(해촉)
퇴직(해촉)증명서소득 지급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22년 9월부터 사후 정산 제도가 시행되면서 추가로 제출이 필요하게 된 서류 
(다운로드)


3️⃣ 적용 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로 적용됩니다.

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하여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유의 사항!


1️⃣ 조정 가능한 소득은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 입니다

사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 중 한 종류로 

조정을 받더라도 다음 해 11월, 정산 시에는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재계산 합니다. 


2️⃣ 조정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의 전체 기간을 정산 합니다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되지만, 다음해 11월 보험료 정산 시

조정한 연도 전체(1월~12월)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보험료의 추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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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으로 추가 발생한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능하며 12회 이내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3️⃣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간 소득보다 올해 연간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세요

추후 보험료 정산 시 올해(24년) 연간 소득이

전년, 전전년보다 많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에 소급 상실 및

환수 될 수 있습니다.




고정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근로소득의 합산액)으로

보험료 정산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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