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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개편 이유 확인하기 ・ 개편 주요 내용 살펴보기 ・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보험료 확인하기 |
사장님 안녕하세요 👋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992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가
24% 감소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장님께서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실텐데요.
그럼 사장님의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상세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죠!
그동안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 방식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 개편 방안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임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65%
(561만 세대, 922만 명)의 보험료가
현재 대비 24% (36,000원) 인하됩니다.
일부 피보험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
단,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 방안 추진
이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5%, 약 27.3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장님과 관련이 있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공제 확대 |
| ・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확대 ➡️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이 60.8%에서 38.3%로 감소 ➡️ 세대당 평균 월 51,000원에서 월 38,000원으로 재산보험료가 인하 |
| 자동차 대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
| ・ 현재 배기량 1,600cc 이상 또는 1,600cc 미만이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 9월부터 배기량 상관 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부과 ➡️ 구매 당시 4천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후 가치가 4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부과 대상 제외 ➡️ 보험료 부과 대상이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감소 |
| 소득 정률제 도입 |
| ・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 9월부터 소득에 보험료율(정률 6.99%)를 곱하는 방식으로 개선 ➡️ 지역가입자 중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짐 |
|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 조정 |
|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 군인 ・ 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95%)는 보험료 인상이 없음 |
|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
| ・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었음 ・ 9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19,500원으로 일원화 하여 형평성 제고 ➡️ 9월부터 연소득 336만 원 이하라면 19,500원 적용 (직장가입자와 동일) ➡️ 단,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2년간 감면,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 |
|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
| ・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 도입 ➡️ 2023년 11월부터 정산 시행 |
*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공제(9월부터 5천만 원)를 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
예를 들어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이 2.5억(시가의 70%), 재산과표 1.5억(공시가의 60%) ➡️ 9월부터 5천만 원 기본 공제 후 1억 원에만 보험료 부과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 피부양자란?
|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 피부양자
약 27.3만 명(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최초 전환 시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MS, 전자 문서,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보험료를
미리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간단히 연소득, 재산금액, 자동차 여부를 입력하면
9월에 발생될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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