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작성일 2025.08.05
안녕하세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3가지로 구성된 종합
지원방안으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오늘 장사소식에서
꼼꼼히 정리했어요.
'성실 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부여
'성실 상환 소상공인' 재기 컨설팅 지원
폐업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 지원
가장 두드러지는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인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인데요.
기존의 상환연장 지원에 더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1%p의 금리 감면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했어요.
| 구분 | 기존 정책자금 상환연장 | (신설)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 |
| 지원대상 |
| 20년 4월 ~ 25년 6월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성실상환 또는 30일 이내 연체인 경영애로 소상공인 |
| 기간 | 잔여 상환기간 + 5년 | 잔여 상환기간 + 7년 |
| 금리 |
|
|
마찬가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분할상환 보증을 실시합니다.
| 구분 | 기존 전환보증 | 분할상환 보증 |
| 지원대상 |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 20년 4월 ~ 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같은 기간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이용 (성실상환 중인 경영애로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상환 기간 연장(5년) | 상환 기간 연장(7년) |
| 금리우대 | 없음 | 금리인하를 위한 은행권 별도 협약 및 이자보전(1%p) 지원 |
| 보증료 감면 |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한해
보증료 0.2%p 우대 | 소상공인 납부 보증료의 50%(0.4%p)
정부 재정 지원 |
또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확대되고,
추가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3회'에서
'5년 이내 4회'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새롭게 부여합니다.
정책자금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연체 우려가 발생했다면,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1)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 2)사업 지속 여부 의사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 |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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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8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정리했어요.
| 지원 대상 | 국세청 휴・폐업 조회시 폐업상태인 소상공인으로,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 |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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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해드린 지원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