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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작성일 2026.01.13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가게 운영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장사소식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무엇이고, 보험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가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파트너 여러분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가능한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
  •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 경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사업체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마치 근로자가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동일한데요. 가입하실 때 어떤 기준보수액을 선택하셨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수가 달라져요.

(기준보수액은 자유롭게 고르실 수 있어요)



💸자영업자 등급별 고용보험료

구분기준보수액(월)고용보험료(폐업 시) 실업급여 (월)
1등급
1,820,00040,9501,092,000
2등급2,080,00046,8001,248,000
3등급2,340,00052,6501,404,000
4등급2,600,00058,5001,560,000
5등급2,860,00064,3501,716,000
6등급3,120,00070,2001,872,000
7등급3,380,00076,0502,028,000

(단위: 원)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수령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 요건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
    (고용보호법 시행규칙 115조의3 기준 보러가기)
  2.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자세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하지만 길어지는 불경기 속에서 월 최대 76,050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가입자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드리는 지원사업인데요.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의 최소 50%에서 최대 80%입니다.



💸등급별 지원 금액

구분고용보험료지원비율지원 금액
1등급
40,95080%32,760
2등급46,80080%37,440
 
3등급52,65060%31,590
4등급58,50060%35,100
5등급64,35050%32,175
6등급70,20050%35,100
7등급76,05050%38,025

(단위: 원)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60개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께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시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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