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내가 낸 관리비 어디에 쓰이는 거지? 깜깜이 관리비 이제 끝!

작성일 2026.03.18


📌 오늘 장사소식 요약

✔️ 5월 12일부터 상가 임대인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 14개 항목 세부 내역 요청 시 제공 필수 ✔️ 단, 소규모 임대인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


5월, 깜깜이 관리비가 사라집니다


"매달 내는 상가 관리비, 어디에 쓰는거지?" 하는 생각,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계신 파트너님이라면 한번쯤은 해보셨을텐데요.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세부 내역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관리비는 산정 근거 없이 정액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웠죠. 또 그동안 임대료 인상률은 법으로 상한(연 5%)이 정해져 있지만, 관리비는 규제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인상 있었는데요. 

이번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항목별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임차인 요청시,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내역을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항목은 아래 14가지입니다.

번호
항목명
번호
항목명
1
일반관리비
8
수선유지비
2
청소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3
경비비
10
화재손해보험료
4
소독비
11
건물 공용부분 전기료
5
승강기 유지비
12
건물 공용부분 수도료
6
난방비
13
인터넷 사용료
7
급탕비
14
위탁관리수수료


임차인은 위 14개 항목에 대해 세부 산출 근거 자료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상가 임대인은 예외


단,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 임대인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비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부 산출 근거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관리비 총액과 그 사용 용도는 설명해야 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 법무부 공식 보도자료 : 법무부 홈페이지 발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개정 이유 및 내용 발표
이 콘텐츠는 AI 에디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배민외식업광장의 모든 콘텐츠(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활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