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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18
"매달 내는 상가 관리비, 어디에 쓰는거지?" 하는 생각,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계신 파트너님이라면 한번쯤은 해보셨을텐데요.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세부 내역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관리비는 산정 근거 없이 정액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웠죠. 또 그동안 임대료 인상률은 법으로 상한(연 5%)이 정해져 있지만, 관리비는 규제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인상도 있었는데요.
이번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항목별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임차인 요청시,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내역을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항목은 아래 14가지입니다.
임차인은 위 14개 항목에 대해 세부 산출 근거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 임대인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비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부 산출 근거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관리비 총액과 그 사용 용도는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