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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08
인력 구인이 어려운 음식점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업체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등 아시아 출신의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2026년에는 5회차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번 2회차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업종코드 5611)과 외국식 음식점업(업종코드 5612)입니다.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한 사업장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휴업 기간은 영업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 가능 인원은 고용보험 기준 내국인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내국인 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직무는 지난해부터 주방보조원 뿐만 아니라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도 확대 되었으니, 일손이 부족한 외식업 운영 파트너님들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업장 관할 고용 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잠깐!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세요
✔️고용 허가 신청 전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온라인·모바일로 무료 제공하고 있으니 꼭 이수해 주세요. ![]() |
고용허가서 신청 시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5년 이상 영업 증빙), 고용보험 가입 내역(내국인 근로자 수 확인), 사업주 사전교육 이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서류 및 절차는 고용24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