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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주문하고 10분뒤에 취소해달라고합니다 꼭 해줘야하나요?

길동 명랑한 숭어 프로필
길동 명랑한 숭어
·조회 909

식당 운영한지 1년도 안된 아직 초보 사장입니다
얼마전에 대량으로 음식이 9만원어치 후불카드 결제로 들어왔습니다만
주문들어온지 10분~15분뒤에 고객님께서 취소를 해달라고합니다
취소사유는 변심요청입니다(직원들이 기다리기 싫다고 근처 식당으로 간다고 했답니다)이건 직접 고객님이 얘기했으며 통화내역,녹음도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조리는 들어간상태였으며 조리가 끝나기 2분전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선 어차피 배달대행기사 보내도 음식먹을사람이 없어서
카드결제를 해줄수없다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얘기하길 그럼 이미 조리가 들어갔으니 음식값의 절반만 송금하겠다고 합의를 봤습니다만
결론은 시간만 끌고 나중에 반값도 아닌 3만원만 받았습니다
추후에 다른 주문건이 많아 어쩔수없이 3만원만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런경우 처음부터 전액결제를 받아내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을 할수는 없었을까요? 다음번에도 이런일이 재차 발생시 바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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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음식을 9만원어치 후불카드 결제로 주문한 이후 사장님 측에서는 주문받은 음식 조리를 시작하였고 10분~15분 후 조리가 끝나기 2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3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으나, 처음부터 전액 결제를 받아내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는 없었겠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원만하게 잘 해결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법적으로는 음식 주문을 받고서 조리에 들어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특정이 된 후 그 주문자의 사정으로 음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주문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착오나 사기 또는 미성년자 등 취소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장님은 대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서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이른바 무전취식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음식을 주문하여 놓고 몇분 후 취소하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