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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때문에 폐업까지? 여름철 식중독 주의보

작성일 2026.05.22


📌 오늘 장사소식 요약

✔️ 용인 소재 냉면집 집단 식중독으로 폐업 ✔️ 달걀 살모넬라균 교차오염 원인 추정  ✔️ 식약처 권고 예방 수칙과 위반시 처분까지 


폐업 부른 달걀?


최근 용인의 한 냉면 전문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결국 폐업에 이른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달걀의 살모넬라균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날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식재료를 조리하거나, 달걀물이 묻은 기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교차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이란?
달걀, 육류, 가금류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 식중독으로 복통, 설사,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살모넬라 식중독은 절반 이상이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발생 장소는 음식점 129건(63%)이 가장 많았습니다. 

월별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현황(2020~2024 누계)

월별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현황(2020~2024 누계),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달걀,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에 식약처는 냉면 전문점, 관련 협회와 식중독 예방 간담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 수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달걀을 자주 사용하는 매장이라면, 식약처가 권고하는 달걀 사용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아래 위생 수칙 5가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5가지 위생 수칙 

1️⃣손 씻기 : 생달걀, 달걀물 만진 후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기
2️⃣기구 분리 : 달걀 전용 조리 도구, 용기 별도로 사용하기
3️⃣충분한 가열 : 육전 등 달걀 조리 식품은 속까지 완전히 가열
4️⃣재사용 금지 : 달걀물은 재사용 금지
5️⃣보관 온도 : 상온 보관 금지, 반드시 냉장 보관  



위반시 형사 처벌까지?


식중독 발생 시 단순한 영업 차질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영업정지·허가 취소는 물론, 경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중증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어요.

💡 위생 소홀 시 행정·형사처벌 기준

📌 행정처분: 시정명령 → 영업정지(1~3개월) → 영업허가 취소·폐쇄 📌 형사처벌: 위반 유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제94조) 📌 민사책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별도 발생 가능 ※ 피해 규모·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은 살모넬라균뿐만 아니라 식중독 위험이 커지는 계절입니다. 주방 위생 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식중독 예방에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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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알아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통계 자료     
· 식품위생법 처벌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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