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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22
| 🚩 이번 위생관리 점검 대상과 점검 내용을 알려드려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을 살펴보아요 💚 위생 관리 수칙을 짚어보아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음식점에 대해
위생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아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이 구역에 위치한 음식점은
어린이가 접근하기 쉬운 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
이외에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이 있다면
수거하여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에요.
🙋♀️ 정서저해 식품이 무엇인가요?
|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을 말해요. 정서저해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진열이 모두 금지됩니다. |
🙋♂️ 어떤 것이 정서저해 식품인가요?
| ①
돈, 화투, 담배,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을 용기, 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② 인체 특정 부위 모양으로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남녀의 애정행위 모양 포함) ③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④ 사람 형태(골격 포함)나 특정 부위 모양(머리, 팔,다리 등)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및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 무더운 날씨에는 식품 취급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리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위생모, 위생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손을 흐르는 물에 씻는 것만으로도
손에 있는 세균을 없앨 수 있어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세요.
식재료는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이 보관하며 보관 온도를 잘 지켜 주세요.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는 음식은 5℃ 이하에서
보관해 주세요.
단,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보관 중인 음식도 상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해요.
소비기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콘텐츠를 살펴봐 주세요.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꼭 받아 주세요.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2])

가게가 학교 근처에 있지 않더라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사장님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안내사항을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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