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관 입니다." 사칭 전화에 주의하세요!
작성일 2026.08.06
인권위 사칭을 주의하세요
최근 카페·식당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장애차별조사관을 사칭해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이에 인권위가 8월 3일 공식적으로 주의를 당부했고, 관련 사안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 조사 시 공문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한다고 밝혔어요. 사전 공문 없이 전화·문자로만 시정·방문을 요구하면, 바로 응하지 말고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런 사기가 증가했나요?
사기범이 ‘키오스크·과태료’를 꺼내 드는 배경에는,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전면 시행된 점이 있어요. 의무·과태료 이슈를 빌미로 업주를 압박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기도 주의하세요
공공기관 이름을 빌려 ‘의무·과태료’로 압박하는 수법은 키오스크만이 아니에요. 올해 들어 음식점·숙박업을 대상으로 한 식약처·산하기관 사칭도 잇따랐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부·공공기관은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과태료 안내, 기타 금액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 지정, 개인 휴대폰·계좌, “환급해 준다”는 말은 사칭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대비하세요
이 콘텐츠는 AI 에디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배민외식업광장의 모든 콘텐츠(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활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