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8.06
📌 오늘 장사소식 요약
✔️ 인권위 조사관 사칭, 키오스크 빌미 사기 주의
✔️ 공문 없는 전화·문자는 02-1331로 확인
✔️ 식약처 등 공공기관 사칭 사례도 함께 확인
인권위 사칭을 주의하세요
최근 카페·식당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장애차별조사관을 사칭해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이에 인권위가 8월 3일 공식적으로 주의를 당부했고, 관련 사안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 과태료·시정이 필요하다고 위협함
✔️ 실제 조사관 이름을 말하며 방문 일정까지 잡으려 함
인권위는 진정 사건 조사 시 공문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한다고 밝혔어요. 사전 공문 없이 전화·문자로만 시정·방문을 요구하면, 바로 응하지 말고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런 사기가 증가했나요?
사기범이 ‘키오스크·과태료’를 꺼내 드는 배경에는,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전면 시행된 점이 있어요. 의무·과태료 이슈를 빌미로 업주를 압박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키오스크를 쓰는 매장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주문·결제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소상공인·50㎡ 미만 등은 호출벨·보조기기 등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장사소식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이런 사기도 주의하세요
공공기관 이름을 빌려 ‘의무·과태료’로 압박하는 수법은 키오스크만이 아니에요. 올해 들어 음식점·숙박업을 대상으로 한 식약처·산하기관 사칭도 잇따랐습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ATP(오염도)측정기·온습도계 등 위생장비 의무 구매를 요구
✔️ 미구비 시 과태료·행정처분이라고 협박
✔️ 특정 업체로 구매·입금 유도, “나중에 전액 환급” 약속
✔️ 가짜 공문·명함, 공문에 개인 휴대폰 번호 기재
꼭 기억하세요!
정부·공공기관은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과태료 안내, 기타 금액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 지정, 개인 휴대폰·계좌, “환급해 준다”는 말은 사칭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대비하세요
1️⃣ 관련 내용으로 사전 공문을 받은 적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 전화·문자로만 시정·방문·입금을 요구하면 바로 응하지 마세요.
3️⃣ 우선 전화를 종료한 후 상대가 준 번호로 다시 걸지 말고,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 인권위 : 02-1331 (또는 누리집에 공개된 담당 조사관 번호)
· 식약처 : mfds.go.kr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부서 전화 번호 확인
4️⃣ 입금·계약 요구를 받았거나 피해가 의심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이 콘텐츠는 AI 에디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