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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평 정도의 가게를 하고 있어요. 현재 주방 보조 직원 1명과 홀 서빙 주간 1명, 야간 1명을 두고 있는데 전반적인 세무 지식이 없다보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다른 작은 가게들은 4대보험 없이 그냥 알바로 채용해서 쓰는 것 같던데… 4대보험을 드는 것과 안 드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유리할지 고민되네요.
그리고 오픈할 때 초기 창업 비용이 모자라 대출을 받았고 간이 사업자로 창업했는데, 올 7월이면 일반 사업자로 자동 전환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 절세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 또한 알고 싶어요.
간이 과세자는 연 수익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간이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부가세와 아예 관련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관점에서는 직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 소득, 일용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 지출된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으시는 게 세금 혜택에 좋습니다.
직원을 일용 근로자로 고용하시는 경우 4대보험 중 고용, 산재 보험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의 차이는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 구분 | 기간 | 4대보험 | 퇴직금 |
| 계속 근로자 | 장기간 (1달 이상) | 연금, 건강, 고용, 산재 | 해당 |
| 일용 근로자 | 단기간 (1주일 이내) | 고용, 산재 | 해당 없음 |
적격증빙 없이 아르바이트비를 현금으로 주면 사업자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현금으로 줄 때, 현금은 나가는데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해 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소득세를 납부할 때 비용은 무조건 챙겨야 이득입니다.
인건비의 적격증빙은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르바이트 등 인건비는 세무 당국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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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에 주민번호증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관하세요. ✅ 급여는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 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매월 말까지 제출해야 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의 경우(계약직, 정규직 포함), 매달 일정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문가 랜선상담소 - 세무편]은
배민아카데미에서 2022. 4. 6 ~ 4. 20 진행한 이벤트를 통해 질문한 사장님들의 실제 문의내용과, 이에 대한 세무사의 답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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