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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4대보험을 안 들겠다고 하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사장님의 베스트 고민과 답변>

이번 주는 ‘세무’ 고민편 입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코너의 인기 질문과 답변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주 베스트 고민 1️⃣

Q. 직원이 고용보험을 안 들겠다고 하면?

직원이 4대보험을 안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저도 세금신고 할 때
혜택을 못받지 않나요?


허정은세무사   허정은 세무사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 3.3% 공제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 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4대보험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 베스트 고민 2️⃣

Q. 부모님에게 빌린 창업비용, 증여인가요?

창업할 때 부모님께 빌린
1억도 증여인가요?

 강다빈세무사   강다빈 세무사


부모님께 빌린 1억은 '무상으로 수령한 가액'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른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모님께 실제로 1억을 대출받고 차용증 작성과 법정이자율(4.6%)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계좌이체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자세히 보기



이번 주 베스트 고민 3️⃣

Q. 권리금도 세금을 내나요?

가게를 양도할 때 받은 권리금도
세금 내야 하나요?


이석민세무사   이석민 회계사·세무사


권리금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점포를 양수도 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권리금 수취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가게 양도인(문의하신 사장님)은 수취할 권리금 중 8.8%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권리금 수취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에 받은 권리금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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