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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1️⃣ 22년 손실보상금의 달라진 점 세 가지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일정
3️⃣ 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 상세 내용
💡 여기서 잠깐 (만약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다면?)
4️⃣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상세 내용


사장님 안녕하세요 👋


6월 9일 목요일부터 '22년 2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더불어 6월 30일부터는 '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네, 오늘의 장사 소식 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확인해볼까요? 




📢 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달라진 점 


들어가기에 앞서

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크게 세 가지의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1️⃣ 22년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도 보상 대상이 되었어요.
2️⃣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비율인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되어 해당 기간에 발생한 피해를 온전히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3️⃣ 분기별 보상금 하안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되었는데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사장님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장님들께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뀐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럼 대상과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일정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 신청과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이번 달(22년 6월) 함께 진행됩니다.


구분1분기
(본지급)
2분기
(선지급)
대상・ 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 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
・ 22년 4월 1일 ~ 4월 17일까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 소기업, 소상공인 61.2만개사
신청 일정22년 6월 30일(목) ~22년 6월 9일(목) ~


먼저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 안내


앞서 말씀드린대로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6월 30일 목요일부터 입니다.



🔍 지원 대상


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 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중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 지원 금액 계산 방식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별로 달라지는데요.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 일수 X 보정률(100%)


* '일평균 매출 감소액'은 코로나19 피해가 없었던 19년 같은 달(기간)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을 의미해요.


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이에요.


🔍 신청 방법


21년 4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추가 확인이 되는대로 한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 여기서 잠깐,  만약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다면?


지난해 4분기,

4분기 손실보상과 함께

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진행 되었는데요.

두 분기 모두 선지급을 받은 사장님께서는

총 500만 원을 지급 받으셨어요. 

 

만약 분기별로 선지급금을 받았다면 

실제 계산된 보상금에서 선지급 받은 금액만큼

모두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구분21년 4분기22년 1분기
선지급금실제
보상금
선지급금실제
보상금
A250만 원300만 원250만 원400만 원
B받지 않음300만 원250만 원350만 원


✅ A 사례의 경우


4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지급


<해설>

22년 1분기 실제 계산된 보상금은 400만 원이며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선지급 받은 금액 500만 원(각각 250만 원씩)에서

21년 4분기 실제 보상금인 300만 원을 먼저 공제 받으셨어요.

그럼 선지급금 받은게 200만 원 남아 있게 되는데요. 

22년 1분기에 계산된 400만 원 중 남아 있는 200만 원을 최종 공제 하고나면 

22년 1분기에는 최종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에요.



✅ B 사례의 경우


350만 원 - 250만 원 = 100만 원 지급


<해설>

22년 1분기 실제 계산된 보상금은 350만 원이며
21년 4분기에는 선지급 받은 금액이 없고, 
22년 1분기에 선지급 받은 금액인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0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만약 선지급 받은 금액 중

22년 1분기 보상금을 차감하고도

남은 잔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대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됩니다.




✅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안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 전 6월 9일,

22년 2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 지원 대상


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61.2만개사가 대상인데요.

신청 ・ 약정 후 1일 이내 지급이 된다고 해요.


🔍 지원 금액


선지급 금액은 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안액을 고려하여 100만 원이 지급되요.


🔍 신청 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
일자
9일
(목)
10일
(금)
11일
(토)
12일
(일)
13일
(월)
14일
(화)~
끝자리4, 90, 51, 62, 73, 85부제 관계 없이 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장님께서 먼저 눈여겨 보시면 좋은 부분은

6월 9일부터 진행되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장님들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잊지 마시고 확인해주세요. 

이와 함께 다가오는 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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