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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보상금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타임라인 한눈에 보기 |
안녕하세요, 사장님 👋
지난 장사 소식에서 예고한대로
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1.6조 원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총 보상 규모는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사장님들이 보상을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신청 방법을 꼼꼼히 정리해봤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에요.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실행했으며
2019년과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한 경우1)
1) 2019년 이후 개업하여 20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20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방식은 2가지로 구분돼요.
⚡ 신속보상 :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이 사전 산정되어 있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보상 대상의 89% 정도가 해당해요.
🔍 확인요청・보상 :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확인보상)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 단,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이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에요.
※ 또한,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 이번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보상 구분 | 신청 시작일 | 신청 방법 | |
| 신속보상 (금액 확정) | 6월 30일 (목) | 온라인 간편 신청 (바로가기) 또는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방문 신청 | |
| 신속보상 (금액 미확정) | 2020년 개업 사업체 | 7월 중 예정 | |
|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 | 정산 확정 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 ||
| 확인요청・보상 | 7월 5일 (화) | ||
신속보상은 6월 30일 목요일부터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해요.
우리 가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안내문자 발송일이 다르니 확인해주세요.
신청일 | 6/30 (목) | 7/1 (금) | 7/2 (토) | 7/3 (일) | 7/4 (월) |
7/5 (화) | 7/6 (수) | 7/7 (목) | 7/8 (금) | 7/9 (토) | |
사업자번호 | 0, 5 | 1, 6 | 2, 7 | 3, 8 | 4, 9 |
7월 5일 화요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고,
7월 5일 - 7월 9일 5일간 5부제를 운영해요.
신청일 | 7/5 (화) | 7/6 (수) | 7/7 (목) | 7/8 (금) | 7/9 (토) |
사업자번호 | 0, 5 | 1, 6 | 2, 7 | 3, 8 | 4, 9 |
확인요청・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장님은
7월 11일 월요일부터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우리 가게 소재의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아주세요.
방문 신청 역시 7월 11일 - 7월 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해요.
신청일 | 7/11 (월) | 7/12 (화) | 7/13 (수) | 7/14 (목) | 7/15 (금) |
사업자번호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신청일 | 7/18 (월) | 7/19 (화) | 7/20 (수) | 7/21 (목) | 7/22 (금) |
사업자번호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6월 30일 목요일 - 7월 15일 금요일까지는
매일 4타임으로 나누어 보상금을 지급해요.
⏰ 00~07시 신청 ➡️ 당일 10시 지급
⏰ 07~11시 신청 ➡️ 당일 14시 지급
⏰ 11시~16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6시~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또한, 이번 손실보상부터 ‘분기별 하한액’이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어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보상 규모는 다음과 같아요.
보상액 | 대상 사업체 수 | 비율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 중) |
100만 원 (하한액) | 32.4만 | 51.8% |
100만 원 초과 ~ 50만 원 이하 | 19만 | 30.8% |
500만 원 초과 | 10.8만 | 17.4% |
1억 원 (상한액) | 952 | 0.2% |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식당・카페의
평균 보상금액은 434만 원 정도이며,
이번 손실보상금은 2021년 3~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었어요.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 다만,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이번 손실보상금에 반영되어 필요시 공제 처리돼요.
| 날짜 | 일정 |
| 6월 30일 (목) |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지급 시작 ▪︎ 6/30 (목) - 7/9 (토) 10일간 5부제 운영 |
| 7월 5일 (화) | ▪︎ 확인요청・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시작 ▪︎ 7/5 (화) - 7/9 (토) 5일간 5부제 운영 |
| 7월 11일 (월) | ▪︎ 신속+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 시작 ▪︎ 7/11 (월) - 7/22 (금) 10일간 홀짝제 운영 |
6월 30일부터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전국 300여 곳에 마련되는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로 문의해주세요.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그럼, 오늘의 장사 소식을 마칠게요.
내일 또 만나요 👋
사장님, 이번 소식은 어떠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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