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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어요.
월 환산액으로는 201만 580원이며,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5%) 오른 금액이죠.
6월 29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금액을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
노사 간에 발생했던 갈등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왜 최저임금제도가 문제되고 있나요? ▪︎ 서로 의견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장사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코로나19와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고용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 장사 소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2018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41.6% 인상되었어요. 캐나다(31.0%), 영국(26.0%), 독일(14.6%), 일본(12.1%), 프랑스(7.4%) 등에 비하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소상공인연합회가 콕 찝어 비판한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자1)의 지불 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에 따른 차등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1) 근로자에게 보수를 주기로 약속한 사업의 주체로, 법인 또는 개인
팬데믹의 여파, 원재료 물가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1988년 이후 35년 동안 배제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업종 구분 없이 일괄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별도의 대책 없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 시장에 타격이 간다는 점도 함께 지적받고 있어요. 식당과 카페, 뿌리산업2) 등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이 비싸지면 고용을 줄이거나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순이익을 맞추려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6%는 ‘현재도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어요.
2) 주조, 금형, 용접 등 공정기술을 이용하는 업종으로, 모든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산업
이러한 배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는 사용자들과 달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돼요. 가장 최근에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된 내용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난 회의에서는 시급 11,860원이 제시되었어요. 현재 시급 9,160원에서 29.5%가 오른 금액인데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물가 급등 때문이에요. 먹을거리, 기름 가격, 공공요금 등 생계비가 크게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그대로라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낮아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고 해요.
차등적용도 당장 시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업종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데도 많은 논란과 시간이 수반될 것이고, 무엇보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할 경우 ‘저임금 업종’에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대해서도 공방이 펼쳐졌어요. 현재 최저임금은 ‘비혼 1인 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위원에서 ‘우리나라 비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9.8%, 인구의 3%에 불과하므로 노동자의 가족이 여러 명인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요 입장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항목 | 사용자 | 근로자 | |
2023년도 최저임금 | 동결3) | 인상 | |
최저임금 차등적용 | 시행 | 폐지 | |
최저임금 결정 단위 | 비혼 1인 가구 생계비 | 노동자 가구 생계비 | |
3) 인상이 된다고 해도 '3% 미만' 주장
오는 6월 16일 목요일에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날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6월 말이지만, 7월까지4)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확실한 만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결정되는 내용 역시 장사 소식이 빠르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4) 2021년은 7월 13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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