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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노무 제도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2023년 새해 맞이 잘 하셨나요?

2023년 달라지는 노무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여러가지 바뀐 노무 제도 중에서도

외식업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했으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1.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잘 아시겠지만 2023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일하는 직원의 하루 임금은 76,960원이 최저 임금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 급여는 2,010,580원(세전 급여)이 되고요. 직원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세전 급여에서 약 10%정도 빠져서 약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미리 챙겨서 손익 계산하실 때 꼭 챙기시고, 직원에게도 안내 바랍니다!

 

단위

직원 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하루 임금

(일 8시간 기준) 


  76,960원


월 환산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휴 수당 포함)


  2,010,580원


 *최저 임금 관련 직원에게 꼭 알려야 할 것!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월 최저임금 5%가 넘는 월 상여금

  • 월 최저저임금의 1%가 넘는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 등 


      3. 최저 임금의 효력 발생 연 월 일 (2023.01.01~2023.12.31)


새해에 월급 관련 사장님이 해야할 것 3가지! 

  1. 최저 임금이 반영된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배포합니다.

    (중요!)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하므로, 1월 급여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2.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사장님은 4대 보험 수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3. 급여명세서도 변경된 월급 내용으로 수정해주세요. 

 

*최저임금 예외 조건

직원의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 3개월 간 최저 임금의 90%까지 감액해서 줄 수 있습니다. 단, 수습 기간을 두려면 반드시 직원과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1년 미만으로 짧게 일하는’ 파트 타임 직원, 아르바이트생과 주방보조원 등 단순업무 종사자는 아무리 수습 기간이어도 10% 감액을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최저 임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싶다면 아래 안내문을 다운 받아보세요~. 

고용노동부 최저 임금 안내문 다운 받기



2. 주휴수당 점검

사장님, 주휴수당 개념 잘 알고 계시죠? 주휴 수당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최저임금 지급 위반이 되어 고용노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주휴수당 개념을 정리할게요. 

✅ 주휴수당이란?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2. 주 5일 개근한 경우 

    (중요) 지각, 조퇴가 있어도 근무일에 출근하여 일했으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3.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정리하면 주 5일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 1일 임금액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매장의 직원이 주 5일 동안 개근하여, 하루에 4시간씩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 직원에게는 주 24시간 (1주 20시간 +유급주휴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이죠! 주휴수당을 챙기지 않아 최저 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2023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니 변동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을 유지해주세요. 



3.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2023년 1월 1일 시행) 

작년까지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E-9, H-2 비자)도 고용보험을 들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외국인 노동자(E-9, H-2 비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 보험은 무엇일까요?


나라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다음 2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1. 실업급여사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2.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직업능력개발과 향상, 재취업의 촉진과 취업 알선


이 사업을 가능하도록 기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사장님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 


 <사장님 부담 비율> 

보험료율

근로자

150미만 기업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

0.25%



따라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식당의 사장님의 경우,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우리나라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세요. 

 

'2023 달라진 노무 제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직원과 원만하고 행복하게 장사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는 또 사장님께 꼭 필요한 이슈를 준비해서 올게요~ 



🙋‍♂️급여 계산이

어려운 초보 사장님이라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계획 중인 사장님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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