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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2023년 새해 맞이 잘 하셨나요?
2023년 달라지는 노무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여러가지 바뀐 노무 제도 중에서도
외식업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했으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잘 아시겠지만 2023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일하는 직원의 하루 임금은 76,960원이 최저 임금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 급여는 2,010,580원(세전 급여)이 되고요. 직원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세전 급여에서 약 10%정도 빠져서 약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미리 챙겨서 손익 계산하실 때 꼭 챙기시고, 직원에게도 안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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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직원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
9,620원 |
하루 임금 (일 8시간 기준) |
76,960원 |
월 환산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휴 수당 포함) |
2,010,580원 |
*최저 임금 관련 직원에게 꼭 알려야 할 것!
3. 최저 임금의 효력 발생 연 월 일 (2023.01.01~2023.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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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 월급 관련 사장님이 해야할 것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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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예외 조건
직원의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 3개월 간 최저 임금의 90%까지 감액해서 줄 수 있습니다. 단, 수습 기간을 두려면 반드시 직원과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1년 미만으로 짧게 일하는’ 파트 타임 직원, 아르바이트생과 주방보조원 등 단순업무 종사자는 아무리 수습 기간이어도 10% 감액을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최저 임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싶다면 아래 안내문을 다운 받아보세요~.
사장님, 주휴수당 개념 잘 알고 계시죠? 주휴 수당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최저임금 지급 위반이 되어 고용노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주휴수당 개념을 정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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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
정리하면 주 5일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 1일 임금액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매장의 직원이 주 5일 동안 개근하여, 하루에 4시간씩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 직원에게는 주 24시간 (1주 20시간 +유급주휴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이죠! 주휴수당을 챙기지 않아 최저 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2023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니 변동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을 유지해주세요.
작년까지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E-9, H-2 비자)도 고용보험을 들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외국인 노동자(E-9, H-2 비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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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보험은 무엇일까요? 나라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다음 2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을 가능하도록 기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사장님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 <사장님 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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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식당의 사장님의 경우,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우리나라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세요.
'2023 달라진 노무 제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직원과 원만하고 행복하게 장사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는 또 사장님께 꼭 필요한 이슈를 준비해서 올게요~
🙋♂️급여 계산이
어려운 초보 사장님이라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계획 중인 사장님이라면?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이라면?
어떤 노무 고민이든 속 시원히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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