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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게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린다면? 👶 직원의 동거가족이 코로나19에 걸린다면? 💰 코로나19 지원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국내 방역조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
안녕하세요, 사장님 👋
6월 17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의
‘7일 격리의무’ 연장을 발표했어요.
국내 코로나19의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통상 ‘엔데믹’이라 부르지만,
언제든 바이러스가 추가 확산될 위험이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방역 정책 상 우리 가게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원금 관련 정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진자는 ‘검사일로부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해요.
① 직원 또는 사장님 본인에게
발열, 기침, 근육통, 인후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거나
주변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주세요.
② 위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PCR 검사(유전자검사)를 받아주세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에서 대기해야 해요.
③ PCR 검사에서도 양성이 확인되면
검사일로부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해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일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어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일반관리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며 재택치료하게 돼요.
④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는 필요하지 않고,
검사일로부터 7일 차 24시에 자동으로 해제돼요.
격리 해제 후에도 3일간은 전파 가능성이 있으니
외출 또는 근무 시 KF94 급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세요. 😷
동거가족의 경우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니지만,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해요.
①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차까지는
관할보건소의 권고 및 주의사항을
스스로 지키는 ‘수동감시 기간’이에요.
확진자와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해야 해요.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1)를 권고해요.
수동감시 기간 중 의심증상이 있다면 신속항원검사1)를 받아주세요.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는 KF94 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1) 60세 이상의 동거인이라면 PCR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② 확진되어 재택치료중인 가족이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인 경우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보호자 1인에 한해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2)
또한, 코로나19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요.
2) 단, 격리종료일 당일 또는 이후 신청은 허용되지 않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지원금은 다음 2가지로 분류돼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격리했으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 가게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를 하게 되면
사장님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격리기간의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알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사장님이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를 하신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근로자 역시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생활지원비 신청・수령이 가능하고요.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를 하더라도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없어요.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입금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 포함)이 종료된 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이후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
앞으로 정부는 4주마다 상황을 평가하고,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에요.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려면
다음 기준을 달성해야 해요.
사망자 수 : 일평균 10명~20명 또는 주간 50명~100명
치명률3) : 0.05~0.1%
향후 유행 예측 (보조지표)
초과사망 (보조지표)
변이 바이러스 (보조지표)
의료체계 대응역량 (보조지표)
3) ‘어떤 병에 걸린 환자가 그 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을 말하며, 계절독감에 해당하는 인플루엔자 치명률을 0.1%로 추정해요.
이중에서도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핵심지표인데요.
6월 2주 주간 사망자 수는 113명,
6월 17일 기준 치명률은 0.13%로 확인되었어요.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대부분의 지표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기에
여러 방면에서 일상회복을 시도하고 있어요.
6월 20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4)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되었죠.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예약만 한다면 누구나 면회를 갈 수 있어요.
4차 백신까지 맞았다면, 입소・입원해 계신 분들의 외출과 외박이 자유로워져요.
4) 요양병원・시설은 주로 고령층 분들이 있어 집단감염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적용해왔어요.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4차접종5) 전국민 확대’ 역시 고려하고 있어요.
이전까지 백신 접종으로 만들어진
면역 효과가 가을께에는 떨어질 수 있고,
여름 휴가로 이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5) 4차 접종은 4월 14일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완전한 종말을 맞고
전세계 국민들이 행복하게 외식을 즐기는
소중한 일상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장님에게도 웃음꽃이 피기를 바라며,
오늘의 장사 소식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
사장님, 이번 소식은 어떠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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