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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정책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시행 될까?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다?
・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유급 휴가비가 축소된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야할 일은?


사장님 안녕하세요 👋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방역 정책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번 시간에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다?


네, 맞습니다.

이번 정부의 방역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도 

기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큰 차이점은 

'자율 책임 방역'이라는 점입니다.

개인과 지역사회 책임하에

모임 ・ 행사를 자제하고 

시설 밀집도 관리 등을 실시하되,

유행 상황이 변화하면 요양병원 ・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면회 제한 등을 통해

전파 차단 조치를 우선 검토한다고 해요.


✔️ 사회적 거리두기 비교

기존변경 후
・ 정부 주도 (의무화, 법적 제재)
・ 광범위한 시간/인원 등 제한
・ 국민 자발적 참여
・ 감염 취약 시설 중심 부분적 통제


🔍 예방접종 대상 및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 확대


이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로

예방접종 대상과 치료제 처방이 확대됩니다.

먼저 예방접종의 대상은 연령대가 확대되고

노숙인 시설 입원, 입소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예방접종 대상 비교


기존변경 후
・ 60세 이상
・ 면역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 50세 이상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 노숙인 시설 입원, 입소자


더불어 치료제 처방의 경우

약 94만 명분의 치료제를 

추가 구매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병원급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

원내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내 처방: 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약 조제도 하는 방식 (응급실, 야간진료 등)

원외 처방: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약 조제를 하는 방식


* 원내 처방이 가능해지면 약국에서 처방약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감염 취약시설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검사가

주 2회 실시되며 입국자의 검사도

강화한다고 해요.




2️⃣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가 축소된다?


이 내용도 맞습니다. 

먼저 코로나 격리 의무 기간(7일)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걸려 격리되었을 때

격리자에 지급되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는 축소됩니다.


🔍 생활지원금


사장님께서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를 하신 경우,

또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었으나

7월 11일부로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 생활지원금 비교


변경 전변경 후
・ 소득 관계 없이 격리자 가구원 수에 따라 
・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지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
・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 (☎️1577-1000)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


만약 사장님 가게의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를 하게 되면

사장님께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역시 지원 대상이 축소됩니다.


✔️ 유급휴가비 비교


변경 전변경 후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
・ 1일 45,000원, 최대 5일
・ 종사자 수 30인 미만 중소기업
・ 1일 45,000원, 최대 5일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야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일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게에서 할 수 있는 

방역수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중단 및 즉시 퇴근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손이 닿는 곳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최소 1m 이상 테이블 간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 설치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제공 




이상 새로 발표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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