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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행진하던 기름값, 드디어 하락해요. 💊 아파서 쉬면 하루 43,960원 상병수당 받을 수 있어요. 📣 광고・판촉행사는 가맹점주 동의가 필요해요. 📱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하세요. 📍 그 외, 외식업 관련 꼭지 |
안녕하세요, 사장님 👋
6월 30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어요.
157건의 변화를 담은 이 책자는
지난 장사 소식에서 안내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그외에도 사장님이 주목하실 수 있는
내용을 뽑아서 쉽게 정리해보았어요.
자,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돼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1) 확대하기로 했어요.
인하 폭 확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요.
1) 지금까지는 30% 인하 폭을 유지해왔어요.
휘발유 L당 57원 ⬇️
경유 L당 38원 ⬇️
액화석유가스(LPG) L당 12원 ⬇️
이렇게 되면 연비 10km 차량을 하루 40km
주행할 경우, 휘발유 기준 연 36,000원의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전국에 온전히
나타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보통 2주정도 걸리며,
일반 자영주유소들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국내 석유산업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
7월 4일부터 ‘상병수당'의 시범사업이
다음 6개 시군구에서 실시돼요.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되면
정부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시범사업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사업자2)・근로자
2)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돼요.
또한, 시범사업 지역에 따라 보장 범위와
급여기준이 다르게 적용돼요.
| 시범사업 유형 | 해당 지역 | 상세 내용 |
| 모형1 | ▪︎ 경기 부천시 ▪︎ 경북 포항시 | ▪︎ 질병 유형, 요양 방법(입원, 외래, 재택) 제한 없음 ▪︎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3) 7일 ▪︎ 최대 보장기간4) 90일 |
| 모형2 | ▪︎ 서울 종로구 ▪︎ 충남 천안시 | ▪︎ 질병 유형, 요양 방법(입원, 외래, 재택) 제한 없음 ▪︎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14일 ▪︎ 최대 보장기간 120일 |
| 모형3 |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 ▪︎ 대기기간 3일 ▪︎ 최대 보장기간 90일 |
위와 같이 다양한 사업 모형을 운영하면서
총 3년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계획한다고 해요.
상병수당 관련해서는 다음 장사 소식에서
보다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
7월 5일부터는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 또는 판촉행사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해요.
동의가 필요한 법정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광고 : 대상 가맹점주의 50% 이상 동의 필요
판촉행사 : 대상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 필요
※ 단,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적 요건을 갖춘 약정을
사전 체결했다면 별도의 동의 없이도
광고・판촉행사의 시행이 가능해요.
이 제도로 인해 앞으로는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돼요.
7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돼요.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정부24 앱)에
개인이 사전등록을 마치면, 다음 항목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에 띄울 수 있어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이 서비스로 일반 가게 뿐 아니라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에서도
모바일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깜박 잊고 신분증을 놓고 온 손님도,
주류를 판매하는 가게도 더 편리해질 거예요.
🥫 내년 말까지 병・캔・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 |
☕ 내년 말까지 커피・코코아 원두(볶은 것 제외)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1.1%)도 걷지 않는다고 해요.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돼요.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5) 자 |
🛏️ 8월 18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6)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의 과태료를,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6) 사업장 규모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에요. |
2022년 하반기, 외식업계와 관련된 변화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어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사 소식은 꾸준히 사장님을 위한
다양한 외식업 정보를 가져오록 할게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
사장님, 이번 소식은 어떠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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