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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1️⃣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납부기한이 연장됐어요.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이 바뀌었어요. 4️⃣ 일부 사업자는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5️⃣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안녕하세요, 사장님 👋
2022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도 다양한 정책 변경이 함께하는데요.
‘세금 이야기’,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시지 않도록
장사 소식이 중요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았어요.
💡 잠깐만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먼저 읽고 오시면 더 이해가 쉬워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 25일 월요일까지에요.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아직 신고하기 전이라면 날짜를 꼭 기억해두세요.
배민앱을 사용하시는 사장님이라면
‘배민셀프서비스’를 통해 배민에서 발생한 매출 자료를
쉽게 조회・다운로드・이메일/팩스로 전송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19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됐어요.
➡️ 최대 22년 9월 30일까지
아래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7월 11일 (월)
별도의 안내문이 모바일로 발송될 예정이에요.
22년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해요.
더불어,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최대 3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해요.
납기연장이 필요하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1) 또는 우편으로 국세청에 신청하세요.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후,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2021년 적용된 세법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어요.
💼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4,800만 원 미만 ➡️ 8,000만 원 미만
때문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급2)해야 해요.
2)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이듬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따라서 올해 1~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똑같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죠.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은 제외)’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아래 지원 대상은 7월 20일 수요일까지
사전 신청을 한다면,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영세사업자 | ▪︎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이며,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
| 혁신 지원 대상 |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
| 피해 기업 |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한다면,
사실 확인3)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법정지급기한보다 열흘 가량 앞당긴
7월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3) 부당환급 등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또한, 일반환급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아래 기준의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한다면
법정지급기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보다
앞당긴 8월 12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영세사업자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매출액 급감 사업자 (직전기 대비 30% 이상)
부가가치세를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여러가지 기능과 자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 미리채움 서비스 (7월 17일부터 제공)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기능이에요.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 홈택스 이용 시간 연장
원래 24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던 홈택스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7/1~7/24) 동안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오전 6시 ~ 다음 날 오전 1시)
※ 단, 신고 마감일인 7/25 월요일은 24시까지만 운영해요.
📱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기존에는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모바일 신고가 불가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해요.
ℹ️ 신고도움서비스
112만 명의 사업자에게 업종별 특성이 담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 뿐 아니라,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큰태리’ 문재완 세무사가
들려주는 전문가 꿀팁을 확인해보세요.

앞으로도 장사 소식은 꾸준히 사장님을 위한
외식업 정보를 가져오록 할게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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