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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정리해드려요 ⏰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이 연장돼요 ⚠️ 경영악화로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납부마감일을 앞두고 설 연휴가 있어
이번 마감일은 1월 27일까지입니다.
1월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부가세 납부 관련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있어요.
매년 1월과 7월에 해야하는 확정신고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1/1~6/30 까지의 부가세는 7월에,
7/1~12/31 까지의 부가세는 다음해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하죠.
💡4월, 10월의 부가세 예정신고는?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6개월치의 부가세를 내려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분량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납부입니다. 1/1~3/31 까지의 부가세는 4월에, 7/1~9/30 까지의 부가세는 10월에 납부하고,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1월과 7월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된답니다. |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고대상과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2. 7. 1. ~ '22. 12. 31. |
| 간이과세자 | '22. 1. 1. ~ '22. 12. 31. |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2. 7. 1. ~ '22. 12. 31. |
| 예정고지 미대상 | '22. 10. 1. ~ '22. 12. 31.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여러가지 편의가 제공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집중되는
1/10 부터 마감 전날인 1/26(목)까지
홈택스의 이용시간이 기존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단, 신고 마감일인 1/27(금)은 24시까지예요.
※ 관할 세무서 통한 우편,방문신고는 1/27(금) 18:00 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별 맞춤으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왼쪽 상단의 '홈택스 내비게이션' 펼치기 클릭

평소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해보지 않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 세금비서 서비스는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제공됩니다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최대 9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① 신청/제출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부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장님께서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홈택스 (PC, 모바일) ※ 납부시간: 07:00~23:30 (연중무휴) | 국세청 홈택스 납부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납부 | |
| 금융기관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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