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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필수 보관 서류와 꼭 부착해야 하는 안내문은?

가게에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반드시 걸어놔야 하나요? 👨🏻‍🍳


사장님들의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필수 부착 서류와 안내문에 대해

정리를 해 드립니다.



📌 우리 가게 필수 부착 서류와 안내문

1️⃣ 가게에 꼭 보관해야 하는 3가지 '필수 서류'
2️⃣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7가지 '안내문'
3️⃣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의무 부착물 'QnA'



1️⃣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필수 서류 3가지

아래 3가지 서류는 

가게에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생 점검이 나왔을 경우 필수 검사 항목 입니다. 

*보관하면 되는 서류이기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공서 점검 시 보여줄 수 있도록 보통 파일철에 보관합니다.



영업신고증

  •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
  • 관련 법규*에 따라 가게에 '보관'하고 있어야 함
  •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 1차(10만 원), 2차(20만 원), 3차(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영업신고증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증 ・ 영업신고증 ・ 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101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생교육 수료증

  • 위생교육 수료시 발급
  • 매년 1회씩 교육을 수료하고 발급 > 보관해야 함
  •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건강진단결과서

  • 흔히 보건증으로 불리움
  • 건강진단을 받은 날 기준으로 1년간 유효 (매년 갱신)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위반한 주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아래 표 참조)


※건강진단결과서 과태료 기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미검사, 미발급 또는 미보관 했을 경우

위반한 주체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사장님 미발급
1차(20만 원), 2차(40만 원), 3차(60만 원)이 단계별로 부과
직원 미발급
(5인 이상일 경우)
- 직원 절반 이상이 미발급: 직원(10만 원), 사장님(50만 원) 과태료
- 4명 이하 미발급: 직원(10만 원), 사장님(30만 원) 과태료

(5인 미만일 경우)
- 직원 절반 이상이 미발급: 직원(10만 원), 사장님(30만 원) 과태료



2️⃣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안내문 7가지

매장 내에서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안내문 7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사업자등록증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 📹 CCTV 녹화 안내
  • 🍺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 🔥 피난안내도
  • 🥬 원산지표기
  • 💵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안내문 통한 안내 방법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하나씩 알아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알려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영업신고서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반드시 부착(게시)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규칙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정상 발행이 가능함을 알려주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그티커・ 발급 기관: 관할 세무서
・ 부착 위치: 계산대 근처 또는 가게 출입문 및 내부에 잘 보이는 곳
・ 미부착 시: 소득세법 제 177조에 의거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CCTV 녹화 안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려면 반드시

CCTV 녹화를 알리는 스티커나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cctv 안내문・ 필수 항목: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착 위치: 가게 내부에 잘 보이는 곳
・ 미부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기 안내를 해야 합니다.


주류판매 예시・ 부착 대상 :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및 유흥주점
・ 부착 크기 : 한면 40cm 이상, 다른 한면 10cm 이상의 직사각형
・ 미부착 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1차(100만 원), 2차(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피난안내도

가게의 바닥면적이 34(약 10평) 이상인 경우,

화재 등 재난이나 위급 상황 발생 시

피난계단, 통로 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피난안내도 예시・ 필수 항목: 비상구 위치, 피난 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 방법, 피난 및 대처 방법
・ 부착 크기 : B4(257mm x 364mm) 이상,
영업장 면적이 400㎡ 이상 시 A3(297mm x 420mm) 이상으로 제작
・ 미부착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에 의거 1차(50만 원), 2차(100만 원), 3차(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원산지 표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음식점 원산지 안내

필수 표시대상 품목 (총 29종)


  • 🌾 농산물 3종 :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 축산물 6종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유산양 포함)
  • 🐟 수산물 20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이외 수족관에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부착 크기

  • 한면 42cm 이상, 다른 한면은 29cm 이상 6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기재


미부착 시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회 이상 적발 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이 공개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신고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최종지불 가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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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기 방법: 최소 5개 이상의 메뉴를 표기해야 함
    (단, 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 모두 표기)
  • 표시 장소 : 가게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창문 또는 외벽면 등 건물 밖 도로상에 보이는 위치
  • 미부착 시: 1차(시정 또는 개선명령), 2차(과태료 50만 원 및 영업 정지)




3️⃣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의무 부착물 Q&A

하나씩 알아본 필수 보관 서류와 안내문,

사장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사례 및 Q&A로 정리해볼게요!



영업신고증 사례

🧑🏻‍🍳 영업신고증 가게 벽면에 꼭 걸어 두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장 내에 ‘보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액자에 넣어서

매장 내에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면,

가게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리시는 것이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사례

👨🏻‍🍳 원산지가 여러 곳일 경우 표시하는 방법은?


혼합비율이 높은 3개 지역까지

순서대로 표시하며,

원산지(국가)명과 혼합비율을 표시하며,

‘섞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불고기(소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닭갈비(닭고기 : 국내산과 브라질산 섞음)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식재료가 섞여 있는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소고기야채죽(소고기: 미국산, 쌀: 국내산)



사례 🤟🏻

🧑🏻‍🍳 메뉴판 가격은 부가세를 빼고 적어도 되나요?


안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매장 내 메뉴판과 옥외 메뉴판 모두

부가세 및 팁을 포함해

소비자가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고깃집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100g당 가격을 메뉴에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 등심 100g : 22,000원 (1인 150g)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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