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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반드시 걸어놔야 하나요? 👨🏻🍳
사장님들의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필수 부착 서류와 안내문에 대해
정리를 해 드립니다.
1️⃣ 가게에 꼭 보관해야 하는 3가지 '필수 서류'
2️⃣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7가지 '안내문'
3️⃣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의무 부착물 'QnA'
아래 3가지 서류는
가게에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생 점검이 나왔을 경우 필수 검사 항목 입니다.
*보관하면 되는 서류이기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공서 점검 시 보여줄 수 있도록 보통 파일철에 보관합니다.
*영업신고증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증 ・ 영업신고증 ・ 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101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과태료 기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미검사, 미발급 또는 미보관 했을 경우
위반한 주체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 사장님 미발급 | 1차(20만 원), 2차(40만 원), 3차(60만 원)이 단계별로 부과 |
| 직원 미발급 | (5인 이상일 경우) - 직원 절반 이상이 미발급: 직원(10만 원), 사장님(50만 원) 과태료 - 4명 이하 미발급: 직원(10만 원), 사장님(30만 원) 과태료 (5인 미만일 경우) - 직원 절반 이상이 미발급: 직원(10만 원), 사장님(30만 원) 과태료 |
매장 내에서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안내문 7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내문 통한 안내 방법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하나씩 알아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알려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영업신고서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반드시 부착(게시)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규칙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정상 발행이 가능함을 알려주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 | ・ 발급 기관: 관할 세무서 ・ 부착 위치: 계산대 근처 또는 가게 출입문 및 내부에 잘 보이는 곳 ・ 미부착 시: 소득세법 제 177조에 의거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려면 반드시
CCTV 녹화를 알리는 스티커나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 | ・ 필수 항목: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착 위치: 가게 내부에 잘 보이는 곳 ・ 미부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기 안내를 해야 합니다.
![]() | ・ 부착 대상 :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및 유흥주점 ・ 부착 크기 : 한면 40cm 이상, 다른 한면 10cm 이상의 직사각형 ・ 미부착 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1차(100만 원), 2차(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가게의 바닥면적이 34㎡(약 10평) 이상인 경우,
화재 등 재난이나 위급 상황 발생 시
피난계단, 통로 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 | ・ 필수 항목: 비상구 위치, 피난 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 방법, 피난 및 대처 방법 ・ 부착 크기 : B4(257mm x 364mm) 이상, 영업장 면적이 400㎡ 이상 시 A3(297mm x 420mm) 이상으로 제작 ・ 미부착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에 의거 1차(50만 원), 2차(100만 원), 3차(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
필수 표시대상 품목 (총 29종)
부착 크기
미부착 시
|
신고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최종지불 가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본 필수 보관 서류와 안내문,
사장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사례 및 Q&A로 정리해볼게요!
| 🧑🏻🍳 영업신고증 가게 벽면에 꼭 걸어 두어야 하나요?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장 내에 ‘보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액자에 넣어서
매장 내에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면,
가게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리시는 것이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 원산지가 여러 곳일 경우 표시하는 방법은? |
혼합비율이 높은 3개 지역까지
순서대로 표시하며,
원산지(국가)명과 혼합비율을 표시하며,
‘섞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불고기(소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닭갈비(닭고기 : 국내산과 브라질산 섞음)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식재료가 섞여 있는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소고기야채죽(소고기: 미국산, 쌀: 국내산)
| 🧑🏻🍳 메뉴판 가격은 부가세를 빼고 적어도 되나요? |
안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매장 내 메뉴판과 옥외 메뉴판 모두
부가세 및 팁을 포함해
소비자가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고깃집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100g당 가격을 메뉴에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 등심 100g : 22,000원 (1인 150g) 3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