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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대상인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세요 🔎 사장님을 위한 실업급여의 종류를 설명해 드려요 💸 실업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려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직장인들만 해당되는 줄 알았던 실업급여를
사장님들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장님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모든 것,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폐업을 해서 수입이 없어지면,
퇴직한 근로자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이 때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실업급여를 통해 지원을 하는 거랍니다.
| ※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세요!
이 조건에 맞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요.
| ✅ 직원이 50명 미만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이상 ✅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일 때 |
※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해요.
※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는 아래 법령정보 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2가지가 있어요.
1️⃣ 구직급여는 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생활안정을 돕는 지원금이예요.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다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 취업촉진수당에는 3가지가 있어요.
구직활동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훈련일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아요.
구직활동을 위해 멀리 이동을 할 때엔,
숙박비나 운임 등 광역구직활동비도 지원이 되죠.
마지막으로 이주비도 있는데,
직업훈련 또는 실제 취업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주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답니다.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
| 상병급여 |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
| 직업능력개발수당 | |
| 광역구직활동비 | |
| 이주비 |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1~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셨을거예요.
각 등급마다 보수액이 책정되는데
이 보수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
※ 보수액이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에서 기준 소득으로 책정한 금액이예요.
월 보험료와 보수액이 가장 적은
1등급을 선택하셨다면
월 보수액은 182만 원으로,
매월 약 91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금액이 가장 많은 7등급의 경우,
월 보수액은 338만 원, 실업급여는 169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책정된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 피보험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모의계산기로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구직상담을 상담 받아보시기를
적극 추천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부터
구직활동 상담과 추천, 실업급여 수령까지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아래의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폐업 후,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 방문 → 구직등록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직상담과 활동 → 실업 인정 → 실업급여 수령 |
폐업을 하시더라도,
재기를 위한 지원금이 있다는 걸 💫
잊지 말고 메모해 두셨다가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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