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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는?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은? |
사장님 안녕하세요 👋
혹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들어보셨나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나라에서는 일정 대상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이
사장님들께 더욱 좋은 방향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소식을 들려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사장님이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고용보험'과는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 차이점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자 고용보험 |
| - 자영업자 본인이 피보험자 -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가입하며 폐업 시 자영업자 본인의 실업급여 등 생활 안정금 및 재취업을 도움받을 수 있음 | - 근무자가 피보험자 - 1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모든 사업체가 의무 가입 - 자격을 갖춘 근무자가 퇴직 시 근무자에게 실업급여 등 생활 안정금 및 재취업을 도와줌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혹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시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직업훈련포털(HDR-Net)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상세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해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 입니다.
지원 금액은 자영업자고용보험을 가입할 당시
설정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달라지며
1,2등급의 경우 월 보험료의 50%를,
3,4등급은 월 보험료의 30%,
5,6,7등급은 월 보험료의 20%를 지원합니다.
기준 보수액의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8월 16일,
<소상공인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 현재 | 11월 24일 부터 |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자영업자 |
개정안이 공포된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인
11월 24일(목)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간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지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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