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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 목적은? ・ 식의약 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 ・ 그 밖에 외식업과 관련된 규제 혁신 내용 정리 |
사장님 안녕하세요 👋
강남, 여의도, 동성로, 서면 등
번화가에 위치한 가게의 외부에서
캠핑장처럼 음식을 조리하며
판매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진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식약처의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가 발표되어
해당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식약처에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안전, 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도
시대, 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에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 완화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요.
외식업 사장님들과 관련이 있는
식의약 규제 혁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포에 따라
음식점과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에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옥외 영업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조리의 경우,
관광특구・ 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었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서도
옥외 조리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여의도, 강남 등 번화가에서도
고기를 굽거나 찌개를 끓이는 등의
옥외 조리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는
시행일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려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포장지 폐기, 스티커 부착 등의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의 우려도 있어요.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 표기를 허용하며,
시행일 이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 표기 포장지 소진이 가능하도록
계도 기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찾는 고객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법규상,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과 동반인을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카페 등에서는
법규에 따라 분리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앞으로 2025년 12월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사장님과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외식업과 관련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에 대해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즉석 판매 제조 가공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 |
| ・ 사업자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로 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해짐 ・ 22년 1월 ~ 24년 1월까지 시범사업 동안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24년 12월 법제화 추진 예정 |
|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 |
| ・ 현재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허용하고 있음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이란 정육점에서 양념육, 돈까스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 ・ 식품접객업(음식점 등)에서는 양념육, 돈까스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할 수 없음・ 23년 6월 '축산물 시행관리법'이 개정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식육가공품을 판매 할 수 있게되어 사장님들의 원료 구입처의 다변화가 예상됨 |
| 제과점 빵의 접객업 (일반 ・ 휴게음식점)등 판매 허용 |
| ・ 현재는 제과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생산된 빵, 과자류, 떡류는 뷔페 음식점에 당일 제조, 당일 제공 조건으로 판매가 허용되고 있음 ・ 23년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 급식소에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조건으로 판매가 허용됨 |
| 냉동식품 소분을 위한 일시적 해동 및 재냉동 허용 |
| ・ 현재는 한 번 해동한 제품의 재냉동을 금지하고 있음 ・ 22년 12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면 해동 없이 소분이 어려운 냉동식품의 경우 품질 ・ 위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소분을 위한 해동과 재냉동을 허용 ・ 이로써 소량을 사용하는 대용량 냉동 원료의 관리 부담 완화, 폐기량 감축 등이 기대됨 |
| 신규영업자 식품 위생 교육 유예기간 연장 |
| ・ 현재는 사전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 부여 ・ 23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 6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영업자 및 식품위생교육기관의 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외식업과 관련된 이번 규제 혁신 정책이
사장님들의 장사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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