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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식품 일시적 해동 허용, 내용은? 🔎 그동안 어떤 불편이 있었을까요? 💡 어떤 점이 더 나아질까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앞으로 냉동식품에 대해 분할을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는데,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이로인해 더 나아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품위생법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 개정안이 개정·고시됐어요.
※ 2022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동안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는데요,
※ 냉동 수산물·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됐어요
앞으로는
✔️ 소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 작업 후 즉시 냉동할 경우
일시적 해동과 재냉동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답니다!
냉동식품의 재냉동이 허용된다면,
그동안 발생했던 어떤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 생산자 측면에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소비자의 사례]
일주일에 한두번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1인 가구 A씨.
냉동 다진마늘을 소량 사용하는데
시중에 대용량이 주를 이루다보니
불필요하게 많이 사는 것이 부담이라고 해요.
조리를 할 때마다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해,
불편도 자주 느끼고 있어요.
➡️ 다양한 소분 식품이 시장에 공급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어요.
[생산자의 사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B씨,
180kg짜리 냉동 과일농축액을 수입해
과일주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해동량에 맞추어 주스를 만드는데
판매량이 늘 일정하지 않아
폐기되는 재료가 많다고 해요.
➡️ 재냉동이 허용된다면,
대용량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해동한 후
필요한만큼 분할해서 다시 냉동보관할 수 있어요.
재냉동이 어려워 냉장보관을 하면
냉동으로 보관하는 것보다 보존성이 떨어져,
폐기하는 경우가 더 빈번할 수 있어요.
식재료의 폐기량이 많아질수록 손실이 커지는데요,
이제는 재냉동이 가능하니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답니다.
냉동상태로 분할하기 어려웠던 제품을
해동한 뒤 분할할 수 있게 되어,
대용량 제품의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대용량 제품은 단가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재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분된 식재료를 냉장보다 보존성이 높은
냉동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면,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보다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 폐기물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분을 목적으로
작업 후 즉시 재냉동을 해야하는
목적과 의무를 유념하여,
냉동식품을 관리할 때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장사하시는 데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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