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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일시적 해동과 재냉동이 허용됩니다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냉동식품 일시적 해동 허용, 내용은?
🔎 그동안 어떤 불편이 있었을까요?
💡 어떤 점이 더 나아질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

앞으로 냉동식품에 대해 분할을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는데,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이로인해 더 나아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 냉동식품 일시적 해동 허용, 내용은?


식품위생법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 개정안이 개정·고시됐어요.

※ 2022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동안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는데요,

※ 냉동 수산물·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됐어요


앞으로는

✔️ 소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 작업 후 즉시 냉동할 경우


일시적 해동과 재냉동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답니다!



🔎 그동안 어떤 불편이 있었을까요?


냉동식품의 재냉동이 허용된다면,

그동안 발생했던 어떤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 생산자 측면에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

[소비자의 사례]

일주일에 한두번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1인 가구 A씨.
냉동 다진마늘을 소량 사용하는데
시중에 대용량이 주를 이루다보니
불필요하게 많이 사는 것이 부담이라고 해요.
조리를 할 때마다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해,
불편도 자주 느끼고 있어요.


➡️ 다양한 소분 식품이 시장에 공급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어요.



🧑‍🍳

[생산자의 사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B씨,
180kg짜리 냉동 과일농축액을 수입해
과일주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해동량에 맞추어 주스를 만드는데
판매량이 늘 일정하지 않아
폐기되는 재료가 많다고 해요.


➡️ 재냉동이 허용된다면,

대용량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해동한 후

필요한만큼 분할해서 다시 냉동보관할 수 있어요.



💡 어떤 점이 더 나아질까요?


✅ 폐기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재냉동이 어려워 냉장보관을 하면

냉동으로 보관하는 것보다 보존성이 떨어져,

폐기하는 경우가 더 빈번할 수 있어요.

식재료의 폐기량이 많아질수록 손실이 커지는데요,

이제는 재냉동이 가능하니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답니다.


✅ 대용량 제품으로 비용절감의 효과를

냉동상태로 분할하기 어려웠던 제품을

해동한 뒤 분할할 수 있게 되어,

대용량 제품의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대용량 제품은 단가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재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도 지키기

소분된 식재료를 냉장보다 보존성이 높은

냉동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면,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보다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 폐기물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분을 목적으로

작업 후 즉시 재냉동을 해야하는

목적과 의무를 유념하여,

냉동식품을 관리할 때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장사하시는 데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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