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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 확인하기 ・ 사고에 대비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확인하기 ・ (중요) 가입한 보험이 '배달음식물에 대해 보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우리 가게에서 만든 맛있는 음식들,
고객들은 직접 매장에 방문하거나
배달을 통해 먹게 되는데요.
날씨가 무덥고 습한 요즘,
'내가 만든 음식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근 발생했던, 음식물 관련 사고 사례를 살펴볼게요!
| ・ 2022년, 서울에서 회를 배달시켜 먹은 후 고객이 급성장염에 걸림 ・ 2022년, 대전의 OO카페에서 고객이 망고 주스를 마시던 중 이물질(비닐 조각)이 목에 걸림 ・ 2021년, 경기도의 OO김밥 전문점에서 약 200여명의 고객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함 ・ 2019년,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나온 이물질로 고객의 치아가 깨짐 |
이처럼 식당에서는 음식물과 관련해
장염, 식중독, 이물질 사고 등이 다양하게 일어나며
매장, 배달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물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가
우리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한 것이 명확하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한 보험이 바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음식물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고객(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의 신체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식당에서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하여 고객들이 식사까지하는
음식점이 가입 대상 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가게에서 만든 음식으로 인해
음식물을 섭취한 고객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수로 음식을 떨어트리거나
혹은 고의로 이물질을 음식에 넣었을 경우,
19년에 발생했던 인천 수돗물 파동처럼
오염된 물로 만든 음식을 고객이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가
보상이 어려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의 특성이
정상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고객의 신체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에
음식물을 회수하여 검사하거나 대체하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가입하신 보험에
보상 범위를 확인해 보셨나요?
아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왜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
"우리 가게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어요.
음식물 사고도 문제 없이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영업 배상 책임보험의 경우음식점 내부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음식물 자체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가능합니다.
[사례 2]
👨🏻🍳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 판매도 되지만 배달로 나가는
음식의 양도 상당한데요.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내(가게 안)에서만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구외(배달, 포장)까지도 보상이 되는지 여부 입니다. 보통 화재보험과 함께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는 사장님이 많으실텐데요. 이 경우 보상 범위가 구내에 한정되어 있어 배달이나 포장으로 판매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꼭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어 사장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구내만 보상이 되는지, 구외까지 보상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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