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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 원으로 재난 대비 끝! '재난희망보험' 안내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모두가 의무는 아니다?
・ 재난희망보험의 출시, 무엇을 대비할 수 있나?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재난희망보험의 차이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

건조해지는 가을 🍂

최근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을 대비한 준비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이야기 주제는 이것입니다 👇🏼


'연 2만 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재난희망보험에 대한 궁금증,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모두가 의무는 아니다?


현재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의 가게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내용
가입
대상
・ '지상 1층, 약 30평(100m2) 이상'에서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업 등 대상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에서 상호명으로 대상여부 확인 가능
보장
범위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해 우연히 생긴 사고에 대해
・ 손님이나 주변 가게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조정 비용 등)
보상
금액
・ 사망 시 : 한 사람당 1.5억 원 한도
・ 부상 시 : 등급별 50만 원~3천만 원
・ 후유 장애 시 : 등급별 1천만 원~1.5억 원
・ 재산 : 한 사고당 10억 원 한도
예상
보험료
1년, 약30평 기준 평균 2만 원 수준
미가입
(미갱신) 시
・ 미가입(미갱신) 10일 이내 : 10만 원
・ 이후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만 원+하루당 1만 원을 더한 금액
・ 이후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 원+하루당 3만 원을 더한 금액
・ 60일 초과 : 120만 원+하루당 6만 원을 더한 금액 (최대 300만 원)


하지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은

전국 음식점 88만개 중 75만개로

무려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배상책임보험만 가입 가능한

상품도 없었기에 별도의 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국 소규모 음식점 수

※ 그림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 재난희망보험 출시, 무엇을 대비할 수 있나?


이에 2022년 9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 보험사와 함께

연간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화재, 폭발, 붕괴 등 혹시라도 

발생 할수 있는 재난에

대비할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 가입대상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의한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상의 손해 보상*

* 보장항목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동일


대인 1.5억 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


🔍 연간 보험료


100제곱미터 미만의 

모든 음식점 연 2만 원



인터넷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재난희망보험은 임의보험으로

필수 가입이 아닌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재난희망보험의 차이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재난희망보험.

그 차이점을 간단히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무보험 :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임의보험 :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차이점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재난희망보험 차이점

※ 그림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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