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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모두가 의무는 아니다? ・ 재난희망보험의 출시, 무엇을 대비할 수 있나?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재난희망보험의 차이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건조해지는 가을 🍂
최근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을 대비한 준비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이야기 주제는 이것입니다 👇🏼
재난희망보험에 대한 궁금증,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의 가게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가입 대상 | ・ '지상 1층, 약 30평(100m2) 이상'에서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업 등 대상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에서 상호명으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 보장 범위 |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해 우연히 생긴 사고에 대해 ・ 손님이나 주변 가게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조정 비용 등) |
| 보상 금액 | ・ 사망 시 : 한 사람당 1.5억 원 한도 ・ 부상 시 : 등급별 50만 원~3천만 원 ・ 후유 장애 시 : 등급별 1천만 원~1.5억 원 ・ 재산 : 한 사고당 10억 원 한도 |
| 예상 보험료 | 1년, 약30평 기준 평균 2만 원 수준 |
| 미가입 (미갱신) 시 | ・ 미가입(미갱신) 10일 이내 : 10만 원 ・ 이후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만 원+하루당 1만 원을 더한 금액 ・ 이후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 원+하루당 3만 원을 더한 금액 ・ 60일 초과 : 120만 원+하루당 6만 원을 더한 금액 (최대 300만 원) |
하지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은
전국 음식점 88만개 중 75만개로
무려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배상책임보험만 가입 가능한
상품도 없었기에 별도의 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그림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이에 2022년 9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 보험사와 함께
연간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화재, 폭발, 붕괴 등 혹시라도
발생 할수 있는 재난에
대비할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의한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상의 손해 보상*
* 보장항목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동일
대인 1.5억 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
100제곱미터 미만의
모든 음식점 연 2만 원
인터넷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재난희망보험은 임의보험으로
필수 가입이 아닌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재난희망보험.
그 차이점을 간단히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무보험 :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임의보험 :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그림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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