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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일어난 분실물 사고 살펴보기 🔍 식당 분실물 사고, 배상 책임은? 📝 분실물 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식당에서 발생하는 분실물 사고의
대처 방법과 예방법을 살펴볼게요.
식당에서 분실물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실물 사고 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살펴볼게요.
✅ 신발 취급에 대한 별도의 안내나 주의사항이 없었던 경우 |
📌 사건 개요신청인(손님)은 7월 14일 피신청인(사장님)의 영업장에서 식사를 마친 후 확인하니 신발장에 넣어둔 신청인의 신발이 분실됨. 신청인은 신청인의 구두를 벗어 선반식으로 된 신발장에 보관하였으며 신발취급에 관한 별도의 안내나 주의사항은 없었음. 📌 책임 유무 및 범위피신청인은 신발 취급에 대한 안내나 주의 문구가 없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구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9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적절함. |
✅ 신발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을 붙여 놓은 경우 |
📌 사건 개요신청인(손님)은 1월 28일 피신청인(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함. 신발장에 두었던 명품 구두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함. 신청인은 식당 내부에 ‘분실된 신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나 처음 식당을 방문하였을 때는 위 게시문을 보지 못하였음. 신발을 분실한 다음 보았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신발 분실에 대한 주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 배상금을 요구함. 📌 책임 유무 및 범위피신청인은 「상법」 제152조에 따라 구두 등 이용객의 임치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 신청인이 피신청인 식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식당에 설치된 신발장에 둔 구두가 분실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신청인 또한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는 고가의 구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사용일수 등을 감안하면 구두 분실에 따른 과실 비율은 30%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감가상각한 금액에 30% 과실상계를 한 금 226,552원을 배상함이 상당함. *사례 1보다 사례 2의 배상 금액이 큰 것은, 해당 구두가 명품으로 고가였기 때문입니다. 배상 책임 비율은 30%로 사례 1보다 더 적었어요! |
분실물 사고 분쟁조정 예시를 살펴본 사장님들은
이런 의아함이 생기실 거에요.
'분실된 신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도 미리 고지했는데
왜 배상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지?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장님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법 조항을 살펴볼게요.
「상법」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물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손님의 물건이 분실된 경우
외식업 사장님은 상법상으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분실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면,
최대한 과실 비율을 줄여야 하겠죠.
지금부터 분실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분실물 사고 배상 책임 비율을 줄이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분실물 사고에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식당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손님이 물건을 분실했다고 알리면
CCTV를 살펴봐 주세요.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찾지 못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어요.
아직 인테리어 전이거나,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시다면
잠금 장치가 있는 신발장으로 바꿔 보세요.
비용은 조금 들지만,
분실 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비싼 신발은 손님이 따로 보관하도록 하면
분실 사고도 덜 발생하고,
배상 책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입구에 신발을 담아갈 수 있도록
봉지나 주머니를 준비해 보세요.
식당 출입구와 홀에는 분실 위험에 대해
알리는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비싼 물건은 구비된 봉지에 담아
실내에서 보관해 달라고 안내하면 좋아요
안타깝게 발생하는 분실물 사고
미리 대처하시고,
피해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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