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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법과사전>

6화. 소중한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 받으려면?



장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꼭 한 번쯤 마주하는

다양한 법률 고민 ⚖️

<법과사전>에서 그 사연을 모아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영상 내용을 요약해 드려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기간 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이번 사장님의 고민


보증금 안전하게 반환받기

・ 계약 해지 통보가 없어 1년 간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고, 다시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온 상태에서 사장님은 임대료 및 보증금 인하를 임대인에게 요청
・ 하지만 임대인은 이미 주변 시세보다도 낮은 상태라며 사장님의 요청을 거절
・ 더 이상 장사를 이어가기 힘들었던 사장님은 계약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해 놓은 상태


폐업 문제에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겹치면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변호사의 해결책


법과사전 변호사 솔루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먼저 가게를 빼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 계속 영업을 했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게 어렵다면

가게를 완전히 폐쇄한 상태로 점유하면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임차권등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장님 이번 시간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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