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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전>
7화. 장사하던 건물이 경매에?
사장님 보증금은?
장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꼭 한 번쯤 마주하는
다양한 법률 고민 ⚖️
<법과사전>에서 그 사연을 모아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증금.
만약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장사 걱정에 보증금 돌려받을 생각까지 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만약 내 가게가 입점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사장님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관련 규정을 통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 보증금 2억, 임대료 250만 원에 계약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장사를 시작한 사장님 ・ 임차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표를 확인해보니 사장님은 아예 배당 순위에서 제외 ・ 사장님 보다 늦게 계약한 임차인 'B씨'가 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었음 (1순위 B씨 / 2순위 A은행) ・ 사장님은 왜 배당에서 제외됐으며 B씨는 어떻게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었을까?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상가 건물을 인도 받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뒤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아야
납입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 한가지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하고 안전한 제도 입니다.

사장님, 이번 시간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세요.
보다 자세한 애용은 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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