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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날짜와 대상 🥤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 종류 🌏 1회용품 규제에 미리 준비해야 할 일 |
사장님 안녕하세요 👋
다가오는 11월부터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됩니다.
플라스틱컵에 이어 1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비닐봉투의 규제대상도 늘어나요.
점차 강화될 환경규제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해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확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 품목과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규제에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11월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 종류가 늘어났어요.
식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1회용품 중
사용이 제한되는 종류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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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사용제한 1회용품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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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제한 품목 1회용 플라스틱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1회용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허용)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추가 제한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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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제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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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규제 대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 ▪ 확대 규제 대상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제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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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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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사용 제한 |
고객에게 가게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배포하는 전단지도 1회용품에 해당해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첩합된 것만 규제되고
종이로 만든 것은 가능합니다.
일회성으로 쓰고 버려지는 것이 규제대상이며,
가게 내에 부착하는 포스터나
여러 번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비치해두는
카탈로그 등은 규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홍보물 등은 허용됩니다.

1회용품 사용금지를 갑작스럽게 알리면,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가게 곳곳에 포스터나 안내문을 붙여서
고객들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메뉴판에 안내해두면,
주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될 거예요.
11월부터 규제 품목에 추가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가게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확대 시행일까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으니
추후 구매시 재고가 남지 않도록
적정한 수량에 대해 점검해보세요.
매장에서 사용 금지되는 1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기, 친환경 제품 등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비닐, 플라스틱 제품의 대체재로 꼽히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니
대체품을 고를 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표지인증: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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