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확대⛔ 종이컵 사용 금지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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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날짜와 대상 🥤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 종류 🌏 1회용품 규제에 미리 준비해야 할 일 |
사장님 안녕하세요 👋
다가오는 11월부터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됩니다.
플라스틱컵에 이어 1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비닐봉투의 규제대상도 늘어나요.
점차 강화될 환경규제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해요!
📣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날짜와 대상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확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 품목과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규제에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 적용대상이 되는 식품접객업 종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 식품접객업 이외에 적용되는 업종과 시설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 종류
11월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 종류가 늘어났어요.
식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1회용품 중
사용이 제한되는 종류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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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사용제한 1회용품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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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제한 품목 1회용 플라스틱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1회용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허용)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추가 제한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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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제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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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규제 대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 ▪ 확대 규제 대상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제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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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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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사용 제한 |
🚫 고객에게 배포하는 전단지도 주의하세요
고객에게 가게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배포하는 전단지도 1회용품에 해당해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첩합된 것만 규제되고
종이로 만든 것은 가능합니다.
일회성으로 쓰고 버려지는 것이 규제대상이며,
가게 내에 부착하는 포스터나
여러 번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비치해두는
카탈로그 등은 규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홍보물 등은 허용됩니다.

🌏 사장님이 미리 준비해야 할 일
✅ 규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준비해보세요
1회용품 사용금지를 갑작스럽게 알리면,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가게 곳곳에 포스터나 안내문을 붙여서
고객들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메뉴판에 안내해두면,
주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될 거예요.
✅ 금지되는 1회용품 구매수량을 체크해보세요
11월부터 규제 품목에 추가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가게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확대 시행일까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으니
추후 구매시 재고가 남지 않도록
적정한 수량에 대해 점검해보세요.
✅ 1회용품을 대체할 제품을 찾아보세요
매장에서 사용 금지되는 1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기, 친환경 제품 등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비닐, 플라스틱 제품의 대체재로 꼽히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니
대체품을 고를 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표지인증: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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