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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 확대⛔ 종이컵 사용 금지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날짜와 대상

🥤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 종류

🌏 1회용품 규제에 미리 준비해야 할 일


사장님 안녕하세요 👋

다가오는 11월부터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됩니다.

플라스틱컵에 이어 1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비닐봉투의 규제대상도 늘어나요.

점차 강화될 환경규제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해요!



📣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날짜와 대상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확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 품목과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규제에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 적용대상이 되는 식품접객업 종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 식품접객업 이외에 적용되는 업종과 시설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 종류

11월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1회용품 종류가 늘어났어요.


식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1회용품 중

사용이 제한되는 종류를 확인해보세요!


매장 내 사용제한 1회용품 품목

▪ 기존 제한 품목

1회용 플라스틱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1회용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허용)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추가 제한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제한 대상 확대

기존 규제 대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


▪ 확대 규제 대상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제과점

기타

▪ 음식점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사용 제한


🚫 고객에게 배포하는 전단지도 주의하세요


고객에게 가게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배포하는 전단지도 1회용품에 해당해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첩합된 것만 규제되고

종이로 만든 것은 가능합니다.


일회성으로 쓰고 버려지는 것이 규제대상이며,

가게 내에 부착하는 포스터나

여러 번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비치해두는

카탈로그 등은 규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홍보물 등은 허용됩니다.



일회용품 규제



🌏 사장님이 미리 준비해야 할 일

✅ 규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준비해보세요

1회용품 사용금지를 갑작스럽게 알리면,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가게 곳곳에 포스터나 안내문을 붙여서

고객들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메뉴판에 안내해두면,

주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될 거예요.


✅ 금지되는 1회용품 구매수량을 체크해보세요

11월부터 규제 품목에 추가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가게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확대 시행일까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으니

추후 구매시 재고가 남지 않도록

적정한 수량에 대해 점검해보세요.


✅ 1회용품을 대체할 제품을 찾아보세요

매장에서 사용 금지되는 1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기, 친환경 제품 등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비닐, 플라스틱 제품의 대체재로 꼽히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니

대체품을 고를 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표지인증: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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