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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 날짜와 과태료는? ・ 일회용품 규제 확대에 적용되는 업종과 품목은? ・ 사장님이 알아야 할 일회용품 규제 Q&A ・ 일회용품, 무엇으로 대체할까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가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카페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일회용 빨대'까지 규제 품목으로 확대되어
사장님들의 가게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음식점에서 사용이 금지될
일회용품 규제 품목은 어떤 것이며,
또 외식업 사장님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오늘 장사소식에서 알아볼게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일회용 빨대, 종이컵, 스틱, 비닐봉투 등
카페와 식당에서 자주 사용되는
물품들이 새롭게 등록되어 사장님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되실 텐데요.
환경부는 제도 시행 후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원재활용법> 제 41조 제2항 2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등으로
카페와 음식점 사장님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되는 일회용품 종류는
가게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물품들인데요.
기존 제한 품목과 함께 새롭게 더해진 품목들을
표로 확인해보세요 ♻️
| 매장 내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 품목 |
| ・일회용 컵 (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 (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일회용 광고선전물 (전단지, 카탈로그 등)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 후,
실제로 사장님들이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겪을만한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어디까지가 규제에 포함되고
지켜야 하는지 Q&A를 통해 알아보세요 🙋🏻♀️
| 컵 뚜껑, 홀더, 종이 깔개, 냅킨도 규제 대상인가요? |
| 컵, 접시, 용기 형태가 아닌 뚜껑, 홀더, 냅킨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 매장 내 광고 선전물도 규제 대상인가요? |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 포스터, 스티커, 카탈로그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사용할 수 없나요? |
|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한 비닐 캐리어도 일회용 봉투에 해당되어 사용 불가 품목에 포함됩니다. |
| 배민 앱으로 픽업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요? |
고객이 배달 앱이나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매장을 직접 방문해 가져가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종이 봉투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요. |
| 병입 밀크티, 쥬스, 우유 등의 용기도 일회용품인가요? |
|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
|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찍어 먹기 위한 이쑤시개 제공은 가능한가요? |
이쑤시개를 포크 대용이 아닌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쑤시개와 달리,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나무 꼬치 등은 사용 가능합니다. |
| 은박 용기에 스파게티를 오븐에서 제조해 손님에게 제조하는 경우는 괜찮나요? |
| 음식물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용기를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치킨, 피자, 핫도그 등 매장 내에서 고객이 취식하는 경우, 1회용 접시나 용기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
조리하여 제공,판매하기 위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음식물을 매장에서 취식할 경유 사용규제 적용됩니다. |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사용 금지에 이어
가게운영과 밀접한 품목들이 추가될 예정으로
사장님의 고민도 많아지실 텐데요.
확대 시행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대체 품목은 없을지 알려드릴게요.
✅ 비닐봉투는 종이백으로 대체
음식을 포장하거나 음료를 담을 때
플라스틱 봉투와 캐리어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 가능하나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표기해야 합니다.
✅ 친환경 일회용 빨대 사용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중심으로
매장 내 종이 빨대 도입이 상용화되었지만,
개인 카페 사장님들은 적당한 대체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시중에서도 친환경 일회용 빨대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직접 사용해 보고 검증한
친환경 일회용 빨대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소재의 빨대를 확인하고
우리 가게에 필요한 제품을 찾아보세요!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까지
앞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매장에서 사용 중인
일회용품 재고가 남지 않도록
수량을 점검해 보세요.
또, 메뉴판이나 키오스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해
고객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안내해주세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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