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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현명한 대처 방법은?
| ✅ 억울한 영업정지, 대처 방법을 알려드려요 ✅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을 설명해드려요 ✅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법을 알려드려요 |
최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이다. 누가 보아도 성인으로 보이는 4명이 서로 반말을 하며 친한 친구처럼 음식점으로 들어왔다. 그 중 3명은 자리에 바로 앉고, 1명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화장실로 갔다.
자리에 앉은 3명 중 한명이 주류를 주문하며 빠르게 가져오라고 재촉했다. 종업원은 우선 자리에 앉은 3명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 해 성인임을 확인한 후 주문을 받았다. 주류가 테이블에 나가기 전에 화장실 간 1명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10분이 넘어가도 돌아오지 않고 테이블에 있는 고객은 계속 강하게 재촉을 하자 마지못해 먼저 주류를 가져다줬다. 그렇게 주류를 제공한 지 불 과 몇 분만에 경찰이 갑자기 찾아와서 신분증 조사를 실시했고, 화장실에 갔단 그 1명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졌다.
이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눈물까지 흘리며 상담을 요청한 사례다. 사실관계를 들어보면 억울할 법도 하다. 요즘 음식점을 운영하 면서 청소년들이 그냥 들어와 주류를 주문하는데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고 주류를 내어주는 곳은 없을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경찰이 어떻게 알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알고 와서 적발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누군가 일부러 청소년들을 보내 신고를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앞선 사례의 경우, 점주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①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② 상급기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③ 법원의 구제를 받는 행정소송
실무적으로 처분을 한 관할청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내린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대부분 구제를 받게 된다. 행정심판의 가장 큰 특징은 승소하게 되면 확정이 된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기각될 경우 점주는 다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승소하게 되면 행정청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이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규정이다. 행정심판은 이렇게 단심으로 바로 확정이 되는 반면,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 겨우 인용이 돼도 행정청이 항소하면 또 다시 시작이 된다.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문제는 시간은 점주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꼭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기대해 보는 것을 권한다.
사례로 들었던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그렇다면 행정심판 청구서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여러 *재결례를 참고해 보면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은 주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재결은 법원의 '판결'과 비슷하다. 판결에 대한 사례를 판결례라 하듯이,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사례를 재결례라 한다
①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② 처분 횟수, 위반 동기, 위반 내용 등 감경사유
③ 피청구인의 귀책사유
④ 청구인의 관련법 위반 경력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각각의 내용은 <식중독균 검출로 영업정지 당했을 때 대처법>편에서 설명했으므로 이번 편에서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우선 청소년 주류제공에 관련한 법령을 간단히 살펴보자. 식품 접객업자 등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4호)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등 그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위조 신분증 등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2019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 알고 있는 업주들이 많다. 종업원인 직원이 실제 행위자로서 신분증 검사 없이 고객들에 대한 주문을 받고 서빙 등을 해서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자가 아닌 실제 행위자인 종업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영업자가 실제 행위자라면 영업자인 업주가 형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나 종업원인 직원이 행위의 주체라면 종업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영업자는 평소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를 위한 직원들에 대한 관련 교육 등이 철저하게 이뤄졌고, 고의성이 전혀 없음이 인정된다면 불기소처분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형사적으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행위자인 종업원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사정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내려지게 된다는 점이다. 즉 업주가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종업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질적으로 형사처분을 면했음에도 행정상의 영업정지처분은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영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주변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직접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준비해 최대한 감경 또는 과징금으로 전환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신청해 보자.
먼저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불가피 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나 증빙, 사실 확인, 평소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철저히 했다는 적극적인 주장과 업장 내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문구 부착과 CCTV 설치, 매장 내 테이블마다 신분증 검사를 실시한 기록준비 등 관련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빙이 준비돼야 한다. 이에 대해 인용된 재결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아래 5가지를 그 인용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
①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동석한 점
② 업소 특성 상 청소년 여부를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
③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④ 청구인이 다년간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위 내용을 주장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공정한 판단을 구한 바, 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공익보다 청구인의 사익침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
*형량은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이익형량' 혹은 '비교형량'이라 부른다.
다만 단순하게 위의 5가지를 나열해서는 안 되고 당시 주류제공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과거 청소년 주류제공의 전력이 있었는지, 처분의 가혹성, 경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비교형량’의 관점에서 주장할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 재결례와 판례도 인용될 수 있도록 함께 첨부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사건을 비교해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교형량 관점에서 인용 재결을 받기 위해서는 감경요소나 사유가 있는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업을 영위한 기간은 얼 마나 되었는지, 사업의 영세성과 수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가족 상황은 어떠한지, 생계 비중은 어떠한지, 동종 전과는 있는지, 경제적인 가정 상황은 어떠한지, 지역사회 선행활동은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켜야 할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공개된 지면이기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렵지만 재발방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정리하고 실제로 적용한다면 인용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 행정심판을 준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예방이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고객 전원에 대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신분증의 위조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모든 종업원에게 철저히 교육을 진행해 설령 주변의 누군가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라고 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 글 : 홍현 현 행정사법인 티움 대표 행정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 연세대학교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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