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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컨셉을 베낀 가게가 옆 동네에 생겼어요😠 인테리어 도용 해결법은?

외식업 전문 매거진이 제공하는 외식업 정보

매장 인테리어 도용
해결 방법은?


사장님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매장 컨셉 도용 문제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드려요
✅ 내 가게를 보호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 상표, 인테리어 도용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매장이?

A씨는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운영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자신만의 독특한 카페를 가지고 싶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 다양한 카페를 방문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 공부를 했고 이를 토대로 카페 오픈 전부터 매장의 명칭, 콘셉트, 인테리어 디자인, POP, 메뉴명 등 모든 것을 기획하고 디자인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A씨의 카페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독특한 매장 분위기와 메뉴명, 맛 등에 대해 호평했고 그 결과 매장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카페 마니아라면 한번쯤은 방문해야 할 명소가 됐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지방 여행 중에 어느 카페를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매장과 너무도 유사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메뉴구성, 메뉴명까지 흡사 자신의 매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카페 외관



억 대 소송까지 이뤄지는
매장 인테리어 도용 문제

A씨는 여행에서 돌아와 그 카페와 관련된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봤다. 그 결과 그 카페의 주인은 A씨의 매장을 방문하고 깊은 인상을 받아 자신도 동일한 콘셉트로 매장을 운영하길 원했고, 여 러 차례 A씨의 매장을 방문해 인테리어, 메뉴 등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한편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매장이 다른 사람이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인상을 주었다는 점이 기분 좋기는 했으나, 자신에게 아무런 허락도 없이 정성들여 기획한 매장을 그대로 카피한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핫플 매장의 인테리어를 베껴서 카페를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억 대 소송까지도 이뤄지고 있다.  


뉴스9캡처

※뉴스에 보도된 인테리어 도용 문제(출처 : TV조선 뉴스9)


그렇다면 A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정성껏 기획한 매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으로 도용당하고 있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더구나 매장이 인기가 높기 때문에 도용당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불법도용을 막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단순히 부정 경쟁법이라고도 한다.  



내 매장을 지키고 싶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알아두세요!

매장의 인테리어 컨셉, 메뉴구성은 물론 상호나 상표 혹은 간판까지 도용한 경우라면 생각보다 문제가 간단할 수 있다. 즉 상표나 간판을 도용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 먼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금지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나아가 상표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상표법 제230조).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 매장의 간판명칭까지 동일 혹은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명칭이나 외관, 실내장식 등을 모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혹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표지의 제거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5조, 제18조).  


위 조항은 주로 상표법을 위반할 정도는 아니나 소비자들이 매장의 간판이나 외관, 실내장식 등을 통해 자신의 매장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를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다만 상표권 침해와는 달리 단순히 매장의 특징이나 상표 등을 카피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매장의 특징이라는 점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상표법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싶다면 먼저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 매장의 콘셉트 등을 열심히 홍보해 국내에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부정경쟁 행위나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 정경쟁행위나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의 영업 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카페 외관



유명하지 않은 매장의 도용은요? 🤔

끝으로 자신의 매장 상표를 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장의 외관이나 실내장식 등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경우도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매장의 컨셉 등을 도용당하는 경우 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2014년 1월 3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특수한 내용이 규정됐다.  


즉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 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매장 인테리어나 콘셉트, 외관, 실내장식 등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를 도용해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행위로 금지시키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나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더구나 국내에 널리 알려 지지도 않은 성과물을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이 엄격 하다. 따라서 단순히 ‘며칠 밤을 새면서 만들었다’라든가 ‘많은 자료를 참조해 만들었다’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디자인 전문업체에 의뢰해 만들었다거나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 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에 있는 자료나 디자인, 인테리어 콘셉트를 적절히 조합해 내 매장에 적용하는 정도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분쟁을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의 매장 컨셉 등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간판이나 상표를 도용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매장의 외관이나 실내장식 등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매장의 특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부지런히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가급적 매장의 POP 등은 디자인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



글 : 김선진
現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대표 변호사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자문위원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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