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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 줄어듭니다! 직원보다 소득이 적다면

📮 외식업 장사 소식, 오늘의 요약

👨🏻‍⚖️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이 개선되어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신고 소득이 없거나 적자인 경우 근로자 평균 보수 보험료 적용


사장님 안녕하세요 👋

직원을 고용하여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사장님께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이 개선되어

2022년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이 됩니다.



💭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이란?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가 임금이 가장 높은 직원보다 사업자의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제도


위와 같은 규정이 나온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일일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과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받은 사장님은 

직원보다 소득이 적다는 것인데요.


※ 자료는 2021년 기준 (사용자 수 197,007명)

신고소득 기준 건강보험료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른
실제 징수된 보험료
942억 원1,700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기준 

신고소득 기준 보험료 대비 실제 징수된 보험료는, 

1인 당 약 38만 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수천만 원을 더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 사례

👨🏻‍🍳 자영업자 A씨: 실제 납부 보험료 3,609만 원, 신고소득 기준 보험료 206만 원
👩🏽‍🍳 자영업자 B씨: 실제 납부 보험료 2,933만 원, 신고소득 기준 보험료 10만 원대


이에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죠.

개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 개정 사항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이 없거나 적자일 경우 근로자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해당 개정 사항은

2022년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구분보험료 부과 금액
신고소득이
직원 최고 보수보다 
많은 경우
신고 소득에 따른 보험료
신고소득이
직원 최고 보수보다
적은 경우
(신고소득이 있다면)
직원 최고보수 보험료
(신고소득이 없거나 적자면)
직원 평균보수 보험료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해주세요.



💭 Q&A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부과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재산(차량, 부동산 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그럼 직장가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닌가요? 저는 지역가입자인데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나요?"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 신고를 하면 직장가입자 전환이 됩니다. 대신 급여 및 4대 보험 등이 발생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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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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