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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한 단시간 근로자 급여 계산의 모든 것💸

외식업 전문 매거진이 제공하는 외식업 정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정리 💸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알려드려요
✅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법을 설명해드려요 
✅ 단시간 근로자 관련 노무 질문에 답해드려요  


최근 구인난 등의 여파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외식업소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몇몇 경영주들은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주휴수당은 물론이고 연차휴가도 적법하게 계산해달라고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해주세요. 근로자별로 근로시간도 상이하고, 적용되는 법령도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라서 어렵게만 느껴지는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노무관리의 모든 것을 알아보아요.




🔖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근로장소와 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법」 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미작성 근로자 1명당 총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으로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단시간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좀 더 신경써서 근로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근로시간의 구분없이 하나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종종 초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1주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혹은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기도 해요.  


원칙적으로 휴일과 휴가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거나, 공휴일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으면 법 규정을 적용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요.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다 확실한 관리를 위해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유의해야 해요.




🔖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정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대가를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결근하지 않아야 해요.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에 포함되지 않아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자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주휴수당 계산법




🔖 초과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봐요.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6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즉 1주에 3일, 1일 5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를 더 근무하는 경우 추가된 5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는 거죠.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는 총 12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초과근로를 포함해 총 27시간만 근로할 수 있어요.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 연차휴가 정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가인데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같은 기간 80% 미만 출근하였거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4주 동안을 평균으로 따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단시간 근로자 역시 3년 이상 근 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25일 한도 내에서 줘야 해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간단위 계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단시간근로자의연차휴가




🔖 아르바이트 관련 자주하는 질문  

Q1.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어요.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건강 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산재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요.


Q2. 사전에 출근을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 결근처리 할 수 없나요?

A. 사전에 결근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결근처리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결근은 크게 유계결근과 무계결근(무단결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전에 결근 사유와 일자를 밝히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결근을 유계결근이라 하고, 아무런 말 없이 결근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경우 무계결근이라 해요. 유계결근과 무계결근은 둘 다 결근이라는 점에서 동일한데요. 무계결근의 경우 향후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사용자의 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지 못한 날을 결근처리 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고요.


Q3.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이 지각하는 바람에 13시간만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근로자가 결근을 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다만 결근이 아닌 조퇴나 지각으로 인해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글 : 문규나
現 노무법인 에이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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