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지원금 20만원 혜택!

헷갈리는 주휴일과 주휴수당, 사례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외식업 전문 매거진이 제공하는 외식업 정보

주휴일과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외식업광장 에디터의 핵심 요약 💡

✅ 주휴일의 개념을 알려드려요  
✅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려드려요  
✅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자주하는 질문을 알려드려요  


1주일 내내 영업하는 식당에서 매주 동일한 요일에 직원을 쉬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직원마다 근로 시간과 쉬는 날이 각기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월급제 근로자야 매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복잡한 계산이 필요치 않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닌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번 글을 통해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



🔖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요. 또한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어요. 특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은 물론 성실한 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해요. 만약 매주 1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인 거죠.

💡대타 근무를 한 경우 
어쩌다 다른 아르바이트 대신 근무하는 바람에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5시간이에요.  

💡결근, 조퇴를 한 경우 
원래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덜 근무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 기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정해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안에서 정해져요.
만약 1일 10시간, 주 3회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고요. 소정근로에 연장근로 6시간이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해요.



🔖 주휴수당 계산 방법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은 통상시급×8시간으로 계산해요. 2023년도의 최저시급(962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은 7만 6960원이 되죠.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떨까요?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해요.


주휴수당


이러한 계산식은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대체로 통상근로자들은 1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해요.


주휴수당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 시급이 1만 원이고 주말 2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예시1


2️⃣ 시급이 1만원이고, 월·화·수요일은 10시간, 목·금요일은 6시간씩 총 42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주휴수당*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여야 하므로, 월·화·수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목·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은 36시간이다.



🔖 자주하는 질문 

Q.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직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유급 처리를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는 보장되어야 해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해요.


Q.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주휴일 없이 근무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을 꼭 부여해야 해요.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유급 보상을 했다고 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Q. 주휴일을 쌓아두었다가 한꺼 번에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로 쌓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휴식을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므로, 주휴일을 적치해두었다가 연속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Q. 주휴일을 꼭 특정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정해야 근로자가 자신의 주휴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다만, 매장의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Q. 주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쉬게 해도 되나요?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의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 대체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대체 사유를 밝히면서 그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만 해요.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서 주휴일을 변경한 경우, 원래의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다만, 주휴일에 근무함으로써 1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해요)


Q. 다른 직원 대신 근무하느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일시적으로 1주에 15시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해요.


Q. 지각이나 조퇴로 1주 15시간 미만 일한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위 질문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생이 지각, 조퇴 등으로 일주일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해요.


Q. 연차휴가를 쓴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해요. 다만,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주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글 : 문규나
現 노무법인 에이치 공인노무사

월간식당

*본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월간식당에게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하여 무단 복제 및 전재, 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민외식업광장 운영사인 (주)우아한형제들은 본 콘텐츠의 제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콘텐츠의 내용은 (주)우아한형제들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줘야할 지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퇴직금 계산이

막막하다면? 


30초면 끝나는 주휴 수당 계산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이번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도움돼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배민외식업광장의 모든 콘텐츠(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활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