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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제공,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로 🔎 고객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세요 🛵 배달 주문시 라이더에게도 당부하세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는
청소년 주류 판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장님들께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요.
청소년 주류 판매가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으로까지 이어져요.
| ✔️ 청소년 주류판매시 처벌 관련 법령 |
|
직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직원이 되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
영업 손실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고,
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그대로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게 안에서 주류 판매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주류를 구매하는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해
꼭 확인해주세요!
직원에게도 꼼꼼하게 당부하고,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 사례 등도 생길 수 있으니
주류를 주문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철저하게 확인해주세요.
매장 내 곳곳에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및 주의 문구를 게시해서
직원들이 주문을 받을 때 잊지 않도록 하고,
손님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주류를 배달로 주문할 땐,
반드시 만 19세 이상임을
인증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령자가 다를 경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배달하신다면
고객에게 전달할 때
신분증 확인과 고객의 동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주세요.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사용 가능
라이더에게 전달할 때에도,
이 절차를 꼭 지키도록 한번 더 당부해주세요.
만약, 청소년임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배달을 취소하고 반품을 하셔야합니다.
사장님 가게의 피해도 막고
청소년의 안전도 함께 지키는 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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