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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시 OOO 확인 안 하면 영업정지를?

📮 오늘의 장사 소식, 이런 내용이에요

🍺 주류 제공,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로
🔎 고객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세요
🛵 배달 주문시 라이더에게도 당부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는

청소년 주류 판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장님들께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 주류 제공,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요.


청소년 주류 판매가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으로까지 이어져요.


✔️ 청소년 주류판매시 처벌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4호


직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직원이 되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

영업 손실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고,


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그대로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게 안에서 주류 판매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고객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세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주류를 구매하는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해

꼭 확인해주세요!


직원에게도 꼼꼼하게 당부하고,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 사례 등도 생길 수 있으니

주류를 주문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철저하게 확인해주세요.


매장 내 곳곳에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

안내 및 주의 문구를 게시해서

직원들이 주문을 받을 때 잊지 않도록 하고,

손님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 배달주문시 라이더에게도 당부하세요

고객이 주류를 배달로 주문할 땐,

반드시 만 19세 이상임을

인증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령자가 다를 경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배달하신다면

고객에게 전달할 때

신분증 확인과 고객의 동의 서명

반드시 받아주세요.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사용 가능


라이더에게 전달할 때에도,

이 절차를 꼭 지키도록 한번 더 당부해주세요.


만약, 청소년임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배달을 취소하고 반품을 하셔야합니다.


사장님 가게의 피해도 막고

청소년의 안전도 함께 지키는 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보세요.



💡 추가 콘텐츠도 추천해드려요!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당했을 때 대처법

배달의민족에서 청소년이 주류 배달을 주문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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