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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가의 구인난 현실은 이렇습니다 📣 방문취업 동포 허용 업종 확대는? 📝 중국동포 채용은 이렇게 해주세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식당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점점 심해지는 구인난에
많은 사장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이런 실정을 고려해
중국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비해
꼭 지켜야 할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정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음식점의 인력난은 매우 높은 수준이예요.
2022년 상반기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의
인력부족률은 6.6%로,
전체업종 3.6%, 제조업 4.5% 보다 높았어요.
| 2022년 상반기 인력부족률 | |||
| 음식점 및 주점업 | 전체 업종 | 제조업 | 숙박업 |
| 6.6% | 3.6% | 4.5% | 4.7% |
※ 2022년 11월 15일, 고용노동부 발표
이 밖에 1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인원은
작년보다 20만명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중국 및 구소련지역 6개 국가 출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의 동포
그동안 방문취업(H-2)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하기로 한 것이지요.
※ 제외 업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기존에 허용되었던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하려면,
몇가지 주의사항과 절차가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방문취업(H-2) 동포를 채용하려면,
우선 내국인 채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노동자 고용 관련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해요.
자세한 절차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① 내국인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③ 방문취업 체류자격자 채용
④ 근로계약 체결
⑤ 근로개시 신고
음식점업의 경우 7~14일 이상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인 신청은, 각 지역의 고용센터와
워크넷(바로가기)을 활용할 수 있어요.
각 지역의 고용센터 위치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발급기관 : 지역 고용센터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방문취업 자격을 갖춘 근로자라면,
외국인 취업교육과 구직신청 절차를 거쳐야해요.
혹시라도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를 채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장님께서는 채용 전,
✔️ 적격한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
✔️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 시작 후 14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서를 작성해
아래의 필수서류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세요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가게의 업종이나 규모,
외국인근로자수에 변동이 생기면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면,
재고용허가를 받아야할 수 있으니
근로자의 체류기간에 대해
사전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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