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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득범 변호사 現 법무법인 주한 파트너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
👨🏻🍳 "개포동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일궈온
저의 콩나물국밥집, 계약 기간 1년을 남기고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주가 나가랍니다.
이제야 단골이 생겼는데...전 어떻게 하죠? 😭"




재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진행되는데요.
이 중 '5단계, 관리처분인가'는 되어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당장 나가라는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은 철거가 되니깐
새로운 임차인이 없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에 임차할 경우, 그곳이 재건축 예정이거나 진행중이라면 자칫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경우에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절차 중 1단계 전부터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신 사장님이 해당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지정된 후
임차를 하신 경우라면 영업 손실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장님들께서 어렵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단계를 알고 계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하고 다양한 이야기는
테이의 브레이크타임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