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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재건축 때문에 나가라고 한다면?

전문가를 통해 사장님 고민도 해결하고

고민에 공감하는 다른 사장님들의

찐 반응도 살펴보는 일거양득의 콘텐츠!

이것이 찐 반응이여라 🎤

지금 시작합니다.


👨🏻‍⚕️ 이번 시간의 전문가는?


송득범변호사송득범 변호사

現 법무법인 주한 파트너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 사장님 사연


👨🏻‍🍳 "개포동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일궈온

저의 콩나물국밥집, 계약 기간 1년을 남기고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주가 나가랍니다.

이제야 단골이 생겼는데...전 어떻게 하죠? 😭"


테브타 전문가초대석 사장님찐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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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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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1. 정비구역 지정
  2. 추진위원회 설립
  3. 조합 설립
  4. 사업시행계획인가
  5. 관리처분인가
  6. 이주 및 철거

이런 단계가 진행되는데요.

이 중 '5단계, 관리처분인가'는 되어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당장 나가라는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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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회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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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재건축은 철거가 되니깐

새로운 임차인이 없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에 임차할 경우, 그곳이 재건축 예정이거나 진행중이라면 자칫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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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손실 보상은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재건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경우에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절차 중 1단계 전부터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신 사장님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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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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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이 지정된 후 

임차를 하신 경우라면 영업 손실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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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장님들께서 어렵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단계를 알고 계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하고 다양한 이야기는 

테이의 브레이크타임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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