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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어려울 때



장사하면서 마주하는 곤란한 상황들,

사장님의 질문에 전문가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도와줘요, 전문가! 🚨>에서 정리했습니다!



[2편]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 문제


1


사장님들을 언제나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임대차 계약, 전문가 Q&A에서도 많은 사장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을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Q1. 건물주가 5% 이상 월세를 올렸는데 다 내야 하나요?

월세를 매년 올리는 건물주인데, 5% 이상으로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줘야 하나요?


김기윤김기윤 변호사님의 답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5%를 초과하여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라며,
청구권을 행사 했다면 5% 초과분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 




Q2. 원상복구를 할 때 어디까지 해야하는건가요?

나중에 가게를 나가게 될 때,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종환우종환 변호사님의 답변

임차인이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
영업을 승계시키고 퇴거하는 게 아니라
상가 건물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 경우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간혹 인테리어를 두고 가라는
건물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원상복구를 원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혹여 인테리어가 된 상태로
임대차 승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철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 




Q3. 재개발이 된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있는데, 재개발이 확정되면 나가야 하는건가요?


송득범송득범 변호사님의 답변

재개발 소식이 들린다고 해서
바로 퇴거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절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비구역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영업을 했다면
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원래 법에서 보호받는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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